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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이형진 기자
  • 사회
  • 입력 2020.12.17 14:36

‘희망택시 운영.지원’ 조례 만든다.. 삼척시 “교통의 공공성 강화”

김양호 강원 삼척시장(자료사진). 이형진 기자

  (삼척 더리더) 강원 삼척시(시장 김양호)는 벽.오지 주민들의 대중교통 이동권을 확보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삼척시 희망택시 운영 및 지원 사항들을 마련해 내년 1월부터 희망택시를 이용하는 주민들과 운영하는 위탁자에게 비용의 일부를 지원해 준다고 17일 밝혔다.

  시는 이를 위해 그동안 ‘삼척시 희망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계획을 수립했으며 이번 달까지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입법예고 했다.

  시에 따르면 주요 내용으로는 희망택시 운영계획 수립, 희망택시 운송사업자의 선정, 희망택시 콜센터의 설치 및 기능, 콜센터 운영, 희망택시 이용방법, 희망택시 이용요금 및 결재, 비용청구 등이다.

  시는 지난 2015년부터 강원도 조례를 근거로 노선버스 미운행지역 23개 마을대상으로 지역 개인택시 157대, 법인택시 150대 등 희망택시 307대를 운영해왔다.

  마을 주민들은 월 5만원 한도 카드를 발급 받아 택시요금 중 본인부담금 1,000원을 제외하고 카드를 결제하며 본인 자택에서 해당 지역 시내권까지, 해당 지역 시내권부터 본인 자택까지 운행되고 있다.

  시는 “이번 조례 제정으로 교통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지속성을 담보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형진 기자 lhj@theleade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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