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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이형진 기자
  • 사회
  • 입력 2021.01.06 19:41

태백시, ‘강원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참여 사업장 모집 공고

류태호 강원 태백시장(자료사진). 이형진 기자

  (태백 더리더) 강원 태백시(시장 류태호)는 5일부터 오는 18일까지 강원도형 청년일자리사업(지역정착지원형) 참여 사업장을 모집한다고 6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는 지역 청년에게 적합한 지역 일자리를 발굴 및 제공하여 청년들의 지역 안착을 위해 추진 중인 사업이다.

  모집 대상은 태백시내 주 사무소 또는 영업소를 두고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 계획이 있는 사업체이며 또는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한 사업체이다.

  지원내용은 사업체 신규 채용 직원에 대해 2년간 월 최대 180만원을(근로자 임금 200만원일 경우)기업에 지원하고, 사업 종료후에 고용승계시 1년간 추가지원이 이루어진다.

  단, 추가지원에 대해 금액 및 방법은 미확정이다.

  지원금은 선정된 기업이 의무적으로 자부담 10%를 부담해야하며, 기업당 청년일자리사업 지원은 2명 이내로 제한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태백시청 일자리경제과 사회적경제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이형진 기자 lhj@theleade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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