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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이형진 기자
  • 사회
  • 입력 2021.01.07 12:26

농기계 임대료 감면 ‘6개월’ 연장.. 삼척시 “농업인들에게 큰 힘 되길”

김양호 강원 삼척시장(자료사진). 이형진 기자

  (삼척 더리더) 강원 삼척시(시장 김양호)는 코로나19 상황 지속 및 악화로 인한 농업인들의 경영비 부담 완화를 위해 농업기계 임대료 감면기간을 오는 6월말까지 연장 운영한다고 7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 농기계 임대료 감면 기간 연장은 지난해에 이은 두 번째.

  시는 당초 농업기계 임대료 80%감면 기간을 2020년 4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할 계획이었지만, 코로나19 감염병 발생이 지속 및 악화됨에 따라 농업인 피해 최소화와 농촌인력 부족 및 농기계 구입에 따른 부담경감, 농업 기계화율 제고 등 농업인 적극행정을 위해 연장 추진하게 됐다.

  특히, 시는 올해 6월까지 감면 기간을 추가로 연장할 경우 코로나19 장기화로 외국인 근로자 입국이 제한되면서 농번기 일손부족과 이상기온에 의한 농업피해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임대료 인하 기간 연장으로 코로나19로 인해 일손 부족 등 어려움이 장기화되고 있는 농업인들에게 큰 힘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4월부터 12월말까지 농기계 임대 건수는 총 5,041여건으로, 1억 6천 2백만원을 감면해 준 것으로 집계됐다.

  임대농기계는 작물 재배시기 일정에 따라 신청자가 몰릴 수 있어 사전 예약을 해야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삼척시 농업기술센터 농기계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이형진 기자 lhj@theleade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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