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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김재민 기자
  • 사회
  • 입력 2021.01.12 11:32
  • 수정 2021.01.14 15:04

변성완 권한대행 “가덕신공항 특별법 통과되면 국토부도 속도 낼 것”

변성완 부산시장 권한대행(자료사진). 이형진 기자

  (부산 더리더) “가덕신공항 특별법 통과되면 국토부도 속도 낼 것”

  12일 부산광역시는 변성완 시장 권한대행이 지난 11일 전국에 방송되는 아침 시사프로그램에 출연해 가덕신공항 진행 상황, 부산형 재난지원금 등 부산시 주요 현안에 대한 입장을 적극 피력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먼저, 최근 전국적인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가덕신공항에 관련해서는 속도가 중요하다는 것을 한 번 더 강조했다. 세계등록엑스포 유치를 차질없이 진행하기 위해서라도 전 세계 주요 도시와 한번에 연결되는 교통편이 가장 중요하고 2029년 개항이 꼭 필요함을 재차 호소한 것이다.

  속도전을 강조한 이유를 묻는 진행자의 질문에 “일반적인 절차에 따르면 가덕신공항은 2036년이 되어야 개항할 수 있지만, 특별법 안에는 사전타당성 조사나 예타 조사 같은 사전 절차를 압축할 수 있는 내용이 들어있다”며 “그 법이 2월 말까지 반드시 통과가 돼야만 6년 여를 앞당겨 2029년에 개항할 수 있다”는 부산시의 입장을 한 번 더 밝혔다. 특히 중앙정부와 얘기가 진행 중인 것이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특별법 통과되면 국토부도 법적인 절차에 따라 속도를 낼 것이라고 예상”한다며 정부가 소극적이라는 항간의 의견을 일축했다.

  정부 3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더한 부산형 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해서도 상세히 설명했다. 특히 “전세버스나 마을버스 기사 등 코로나19로 승객 감소로 운영의 어려움을 겪은 분들이나 관광업계 문화예술계 분들이 지원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부산형 지원금의 차별점을 강조했다. 지자체 재원이 한정되어 있어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은 자영업자에 대한 선별 지급을 할 수밖에 없음을 강조하면서 “어려움을 겪었지만, 지자체 선별 지원마저 소외되는 분이 없도록 계속 모니터링하겠다”는 계획을 밝히기도 했다.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에도 불구하고 1,000명 이상 모여 대면 예배를 한 교회에 대한 대책을 묻는 질문에는 “며칠간의 경고 기간을 가진 뒤 폐쇄명령을 법적인 절차에 따라 엄격하게 진행하겠다”는 단호한 입장을 내놨다.

  한편, 부산시장 보궐선거와 관련해서는 예단할 수는 없지만 깊은 고민을 하고 있다는 기존 입장을 강조하며 사퇴를 한다면 1월 말이나 2월 초가 되지 않겠냐는 질문에 “최대한 순리대로 따르겠다”는 의견을 밝혔다.

  김재민 기자 dthyung@naver.com
  이형진 기자 theleader20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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