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월 더리더) 강원 영월군(군수 최명서)은 지난해 7월 첫 보험금 지급을 시작으로 갑작스럽게 발생한 재난.사고에 대해 총 4건의 군민안전보험금을 지급했다고 15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지급유형은 농기계사고 관련 4건으로 3천 5백여만원의 보험금이 지급됐다.
최명서 군수는 “2021년 6월 갱신 계약 시 우리군 실정을 반영해 농기계사고 관련 보장 한도를 증액하는 등 군민의 실생활에 맞게 보험을 확대할 계획이다”며 “군민안전보험의 지속적인 확대.운영을 통해 군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영월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민안전보험은 2019년 첫 가입해 2021년 3년 차 추진 중인 사업으로, 별도의 가입신청 없이 영월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중인 군민이라면 등록 외국인을 포함해 누구나 수혜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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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진 기자 lhj@theleade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