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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이형진 기자
  • 사회
  • 입력 2021.01.15 15:54

최명서 영월군수 “실생활에 맞게 군민안전보험 확대할 계획”

농기계사고 관련 4건으로 3천 5백여만원 보험금 지급

최명서 강원 영월군수(자료사진). 이형진 기자

  (영월 더리더) 강원 영월군(군수 최명서)은 지난해 7월 첫 보험금 지급을 시작으로 갑작스럽게 발생한 재난.사고에 대해 총 4건의 군민안전보험금을 지급했다고 15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지급유형은 농기계사고 관련 4건으로 3천 5백여만원의 보험금이 지급됐다.

  최명서 군수는 “2021년 6월 갱신 계약 시 우리군 실정을 반영해 농기계사고 관련 보장 한도를 증액하는 등 군민의 실생활에 맞게 보험을 확대할 계획이다”며 “군민안전보험의 지속적인 확대.운영을 통해 군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영월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민안전보험은 2019년 첫 가입해 2021년 3년 차 추진 중인 사업으로, 별도의 가입신청 없이 영월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중인 군민이라면 등록 외국인을 포함해 누구나 수혜 대상이다.

  자연재해 상해사망, 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후유장해,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후유장해, 뺑소니.무보험차 상해사망.상후유장해, 강도 상해사망.후유장해, 익사사고 사망, 의료사고 법률비용 지원,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의사상자상해, 성폭력범죄피해.상해, 농기계사고상해사망.후유장해, 가스상해위험사망, 상해위험후유장해 등 항목을 보장하며 관련 피해를 본 군민에게 최대 2천만원까지 보장한다.

  이형진 기자 lhj@theleade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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