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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이형진 기자
  • 사회
  • 입력 2021.01.18 13:44

강원랜드 직원 ‘90% 이상’ 감원 예측... 정선군수 “폐특법 개정 시급”

폐특법 개정 방향에 관한 연구용역 완료

최승준 강원 정선군수(자료사진). 이형진 기자

  (정선 더리더) 강원 정선군(군수 최승준)이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폐특법)’의 적용시한 폐지를 위해 사활을 건 총력을 다하고 있는 가운데 18일 폐특법 개정 방향에 관한 연구용역을 완료한 결과를 발표했다.

  군에 따르면 이번 연구는 군이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정선지역사회연구소에 의뢰해 진행했으며, 황인욱 소장과 강승호 강릉원주대학교 교수, 박철현 국민대학교 연구교수, 이주석 균형사회플랫폼 운영위원 등이 공동연구자로 참여했다.

  ‘폐광지역 개발의 법적 안정성 제고’를 주제로 한 이번 연구는 지금까지 폐광지역 발전 관련된 취약성 발생 원인을 분석하는 등 여러 가지 쟁점을 검토함으로써, 향후 폐광지역 발전을 위한 법적 안정성을 높이는 방안을 도출하는 것에 주안점을 뒀다.

  군은 제21대 국회에서 4건의 폐특법 개정안이 발의돼 심사가 진행중인 만큼 이번 연구용역 결과가 향후 폐특법 개정안 심사 및 대안 도출 과정에서 중요한 근거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이번 연구에서 주목되는 점은 폐특법과 폐광지역의 함수관계 및 폐특법 연장이 폐광지역 인구변동에 미치는 상관관계를 밝힌 것이다.

  보고서에는 폐특법의 제정 및 시한 연장이 폐광지역 인구에 미치는 유의미한 영향은 뚜렷하나 그 영향력은 점차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또한 폐특법의 종료가 지역 일자리와 국가경제, 폐광지역사회에 미칠 영향을 구체적으로 예측하고 그 손실의 규모를 파악했다.

  폐특법 종료시 강원랜드 사업 내에서만 약 5천개의 일자리가 사라지며, 국세의 손실추정액은 약 3,300억원, 지방세의 손실추정액은 약 300억원, 관광기금과 폐광기금 등 기금 손실액도 3천억원 이상으로 추정된다.

  오는 2026년 이후 매년 최소 약 1조 2천억원의 생산유발효과, 약 5,600억원의 부가가치유발효과, 약 5,900명의 고용유발 효과, 약 8,800명의 취업유발효과가 함께 상실될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1,554억원 규모의 폐광지역개발기금 지원중단으로 폐광지역에서만 연간 약 3,030억원의 생산유발효과, 1,259억원의 부가가치유발효과, 1,316명의 고용유발효과, 약 1,717명의 취업유발효과가 상실될 것으로 예상했다.

  최승준 군수는 “이번 연구보고서는 지역개발에 관한 법령으로서 폐특법 자체에 대한 최초의 체계적인 연구이자 지역사회의 논점을 체계적으로 충실히 반영한 현장 밀착형 연구라는 데 의의가 있다”며 “이번 연구를 통해 폐특법과 지역사회의 함수관계와 종료시 파급 효과의 규모가 구체적으로 드러난 만큼 앞으로 여야 정치권과 정부 당국이 폐특법 개정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이해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황인욱 정선지역사회연구소 소장은 “폐특법은 지역개발의 안정적 재원 확보와 관련된 만큼, 시한 삭제를 통해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지 않고는 폐특법 제정 목적의 실현은 현재로서 불가능에 가깝다”면서 “폐광지역 사회가 정말로 중요하게 다루어야 하는 대체산업 육성과 산업생태계의 다양화, 도시재생, 안전한 환경, 주민의 삶의 질 등 본질적 의제에 집중하기 위해서라도 폐특법 시한 삭제는 반드시 넘어야 할 중요한 고비”라고 강조했다.

  이형진 기자 lhj@theleade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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