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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이형진 기자
  • 사회
  • 입력 2021.02.13 14:12

자가격리자 ‘생활지원금’ 지급.. 동해시 “도움 되길 희망”

올해 1월 5일 이전 신청한 208가구 우선 지급

심규언 강원 동해시장(자료사진). 이형진 기자

  (동해 더리더) 강원 동해시(시장 심규언)는 코로나19로 자가격리를 실시한 208가구 653명에 대한 생활지원금 2억 2,887,000원을 지급한다고 13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원대상은 코로나19 감염병으로 보건소에서 발부한 자가격리(입원치료)통지서를 받고 격리조치를 충실히 이행한 시민이다.

  9일 기준 코로나19 생활지원금을 신청한 가구는 총 597가구.

  먼저, 시는 2021년 1월 5일 이전 신청한 208가구를 우선 지급하고, 잔여 가구 및 추후 신청 가구는 제1회 추경예산 편성 후 지급할 계획이다.

  단, 가구원 중 1명이라도 감염병예방법에 의한 유급휴가 비용을 지원받거나 공공기관 또는 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를 지원받는 기관 등의 근로자가 포함된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은 격리 시작 당시 주민등록표상 가구원 수를 기준으로 입원 또는 격리기간이 14일 이상 1개월 이하일 경우는 1인 가구 474,600원부터 5인 가구 1,496,700원까지 한차례 지원한다.

  이지예 복지과장은 “자가격리로 생업 등 피해를 입은 시민들에게 이번 생활지원금 지급이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기를 희망하며,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 예방을 위해 5인이상 사적모임금지 및 사회적거리두기 강화 등 방역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2020년 코로나19 생활지원금으로 84가구를 지원한 바 있다.

  이형진 기자 lhj@theleade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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