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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김재민 기자
  • 사회
  • 입력 2021.02.15 11:37

‘가덕신공항 특별법’.. 이병진 권한대행 “2월 국회 통과에 끝까지 최선”

이병진 부산시장 권한대행(사진= 부산시청 제공). 이형진 기자

  (부산 더리더) 부산광역시(시장 권한대행 이병진)가 이번 주 ‘가덕신공항 특별법’ 제정의 중대고비인 국토교통위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이하 교통소위)와 전체 회의를 앞두고, 특별법 통과를 위한 총력 대응에 나선다.

  15일 시에 따르면 이병진 권한대행은 오는 16일부터 17일까지 1박 2일간 국회로 상경하여 교통소위 및 법제사법위원회 위원 등 핵심 관계자를 만나 ‘가덕신공항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과 가덕신공항 쟁점 사항 등을 설명할 계획이다.

  시는 특별법 제정의 중요 단계인 교통소위 법안심사 전에 해당소위 여야 국회의원을 방문해 ▲부울경 경제발전과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가덕신공항의 당위성 ▲2030부산세계박람회 성공적 개최를 위한 조속한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 ▲물류를 선도할 경제공항으로 가덕신공항에 대한 기술적 쟁점사항(부등침하, 가덕수도 등)에 대한 해결방안 등을 설명한다.

  또한, 부산지역의 여야 국회의원을 만나 가덕신공항 특별법 제정을 위해 본회의 통과까지 힘을 보태 줄 것을 요청할 예정이다.

  이병진 권한대행은 “부울경 800만 시도민이 간절히 염원하고 있는 가덕신공항이 건설되기 위한 중요한 운명의 한 주가 다가왔다”며 “가덕신공항 특별법이 이번 2월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되도록, 부산시는 물론 경제계 및 시민단체들과 합심해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가덕신공항도 지난해 11월 17일 국무총리실 검증위원회의 사실상 ‘김해신공항 백지화’ 발표 이후, 여야 국회의원이 ‘가덕신공항 특별법’을 발의했고, 여야 당론으로 ‘가덕신공항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가덕신공항 특별법안은 오는 17일 교통소위원회 심사를 거친 뒤, 19일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 심의.의결과 25일 법사위를 거친 후, 26일 본회의에서 의결 절차를 거칠 예정이다.

  김재민 기자 dthyung@naver.com
  이형진 기자 theleader20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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