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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이형진 기자
  • 사회
  • 입력 2021.02.16 11:32

태백상의 “지역기관.단체 ‘폐특법 항구화’ 한 목소리”

청와대 비롯해 관련부처에 폐특법 개정 건의서 발송

박인규 태백상공회의소 회장(자료사진). 이형진 기자

  (태백 더리더) 태백상공회의소(회장 박인규, 이하 태백상의)는 16일 ‘폐광지역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폐특법) 개정’ 건의서를 지난해 6월에 이어 청와대, 국회, 국민권익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련 부처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태백상의는 건의서에서 “태백시는 1960년대 이후부터 1980년대 중반까지 석탄산업의 중심지로 국가성장과 경제성장을 이끌었으나, 1989년 석탄산업합리화 정책 이후 현재는 소멸 도시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밝혔다.

  특히, 태백상의는 “현재 폐특법은 한시적 법률로 제정돼 10년마다 2차례 연장됐으나, 이는 한시법에 불과해 대체산업 및 기업유치도 제자리 걸음”이라며 “강원랜드 설립 이후 국가 및 지방재정에 약 8조원에 달하는 금액을 기여해 왔으나 대부분 국세 및 관광진흥기금으로 납부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폐광지역 개발기금은 이익금의 25%로 1조 9,259원에 불과해 당초 폐특법으로 설립된 강원랜드는 목적과 달리 국가재정 확보처로 전락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함억철 사무국장은 “지난해 6월 지역구 이철규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폐특법 항구화 법안에 폐광지역 기관.단체를 비롯한 지역주민들이 폐특법 항구화에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며 “불합리한 법을 신속히 개정해 폐특법을 항구화하고, 폐기금을 현행 이익금의 25%에서 매출액의 15%로 변경해 한시법으로 인한 제약 없이 기업유치 및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형진 기자 lhj@theleade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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