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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전경해 기자
  • 의회
  • 입력 2021.02.17 12:59

곽도영 강원도의장 “입법평가 실시로 자치입법 질적 제고를”

16일 열린 강원도의회 세미나실에서 강원도의회 입법평가위원회 위촉식에서 곽도영(왼쪽에서 여섯 번째) 강원도의장이 위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 강원도의회 제공). 전경해 기자

  (춘천 더리더) 강원도의회(의장 곽도영)는 16일 도의회 세미나실에서 강원도의회 입법평가위원회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17일 도의회에 따르면 입법평가위원회는 강원도의회 의원, 변호사, 법제처, 입법평가 경력자 등 자치입법 및 지방의회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15명으로 구성됐으며 임기는 2년이다.

  조례 입법평가는 조례의 시행효과와 입법목적의 달성 여부 등을 분석.평가해 그 결과에 따라 조례를 정비해 실효성을 확보하는 사후관리시스템이다.

  평가대상은 현행 조례 중 제정 또는 전부개정되어 시행된 지 2년이 지난 조례와 입법평가를 실시한 지 4년이 지난 조례를 대상으로 기관설치·인사 또는 기술적인 내용의 조례는 제외한다.

  입법평가 결과는 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집행부에 통보하여 조례 이행 독려 및 조례 개정 추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게 된다.

  한편, 이날 개최된 첫 회의에서는‘강원도의회 입법평가위원회’위원장으로 남상규(더불어민주당, 춘천4) 도의원을, 부위원장으로 홍완식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선출했다.

  곽도영 의장은 “조례는 도민의 삶의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정책과 예산의 그릇으로 입법평가 실시로 자치입법의 질적제고와 도민의 신뢰와 사랑을 받는 의회로 거듭날 수 있기를 기대하다”며 입법평가위원회 위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조언을 요청했다.

  또한, 남상규 입법평가위원장은 “내실 있는 위원회 운영을 통해 도의회의 자치입법역량 강화와 실효성 있는 입법지원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경해 기자 jkh@theleade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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