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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전경해 기자
  • 의회
  • 입력 2021.02.17 17:53

김규호 강원도의원 “자치경찰 성공적 안착에 관심과 지원을”

제29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

김규호 강원도의회 의원이 17일 오후 제29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하고 있다(사진= 강원도의회 제공). 전경해 기자

  (춘천 더리더) “자치경찰 성공적 안착에 관심과 지원을”

  김규호 강원도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양구)이 17일 오후 제29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 다음은 김규호 강원도의원 5분 자유발언 전문.

  안녕하세요. 기획행정위원회 양구군 출신 김규호입니다.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곽도영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최문순 도지사님과 민병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리며 늦었지만 새해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기획행정위원회 의원으로서 그리고 자치분권 연구회 회원으로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과 자치경찰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진정한 민주주의 실현은 지방자치의 정착에서 비롯되고 진정한 지방자치는 분권의 실현에서 옵니다. 분권(分權)이란 그야말로 권력을 나눈다는 말입니다. 집중된 중앙권력을 나누어 진정한 지방자치를 하자는 이야기입니다. 또한 민주주의 기본은 자치에서 시작됩니다. 주민들이 스스로 통치해 나가는 것이 민주주의 기본원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랜 시간 지방자치분권을 외쳐오고 있는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2017. 10. 26일 열린 지방자치 기념식에서 강력한 지방분권공화국이 국정목표이고 지방자치권을 헌법에 명문화 하겠다고 했습니다. 지방이 튼튼해야 나라가 튼튼해지고, 수도권과 지방이 함께 살 수 있다고도 했습니다. 지방분권의 목표는 누구의 삶도 아닌 ‘내 삶을 바꾸는 분권’이 되어야 합니다. 1991년 지방자치가 시작될 때 우리는 지방의회를 가리켜 풀뿌리민주주의 라고 했고, 국민들의 목소리 하나하나를 다 담아내어 세상이 바뀌고 내 삶이 달라지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30년의 시간 만큼 지방자치가 성숙되지는 못했습니다.

  지난해 말 국회에서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과 경찰법·경찰공무원법 전부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은 32년만의 개정이었습니다. 그 간 지방자치법은 서른이 넘는 청년에게 아이의 옷을 입혀놓은 것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자치입법권 강화,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지방자치단체 행정 효율성 강화 등은 성과로 평가됩니다. 지방자치법의 개정은 자치분권의 역사에서 한 획을 그었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자치분권의 핵심은 지방자치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간 조례에 근거해 시범 운영해온 주민자치회를 본격 실시하기 위해 지방자치법에 근거를 마련하고자 했으나 주민자치회 설치근거를 마련한 정부안을 국회에서 이 조항을 삭제한 것은 지방자치의 후퇴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주민자치가 빠진 지방자치법은 민주주의의 역사적 흐름에 대한 역행이고,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인 주권 재민 사상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일이 아닌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주민자치회 설치조항을 삭제한 이유가 지방의회 역할과 중복되고 의회를 약화한다는 이유였다면 국회의원과 지방의원들은 주민자치회의 성장을 잠재적 경쟁자로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합니다.

  또한 개정안 내용 중 지방의회 정책지원 전문 인력을 2년에 걸쳐 의원정수 1/2에 한정하여 지원한다는 것도 국회가 지방의회의 전문인력의 필요성에 공감을 했다고 보여지지도 않고, 아주 비효율적인 제도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최문순 도지사님은 언론사 기고 글에서 자치경찰제 시행으로 앞으로는 도민들께서 훨씬 더 안정되고 편안한 치안 서비스를 제공 받으실 수 있으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기대도 되지만 우려도 공존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지방분권에 따른 경찰조직의 바람직한 변화 방향이 국가경찰과 자치경찰로의 이원화를 통한 질 좋은 치안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바른 길이라고 본 의원도 생각은 합니다.

  하지만 경찰청 하위직 공무원으로 구성된 직장협의회에서는 경찰법과 경찰공무원법 개정 시작부터 자치경찰에 대하여 반대하여 왔습니다. 협의회는 자치경찰 사무의 범위가 늘어나 임무 수행이 어려워질 위험, 시범 실시 없는 졸속 시행, 정치적 편향 등 3가지 위험성을 갖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찰은 과거 공무원의 본분을 망각하고 선거에 관여함으로써 국민으로부터 정치경찰이라는 오명을 뒤집어쓴 경험이 있습니다.

  자치경찰로의 전환이 그런데서 오는 우려도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자치경찰제 반대의 목소리도 귀담아 들어서 온 도민의 축복 속에 자치경찰제의 출발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 첫 번째가 가칭 강원도 자치경찰위원회의 출범인데 초기 강원도 자치경찰제에 희생과 봉사를 할 수 있는 전문가들이 구성되기를 바랍니다. 올해 4월부터의 시범실시와 7월부터의 강원도형 자치경찰제의 전면시행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도에서도 ‘자치경찰 성공 정착’을 위한 강원도-강원경찰청 업무 협약을 하였고 자치경찰준비단 TF도 꾸려졌습니다. TF에서는 그 간 여러 경로를 통해 제기되었던 자치경찰로의 전환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고 질 좋은 치안서비스가 도민들에게 갈 수 있도록 세심한 노력을 당부 드립니다. 자치경찰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 강원도의회에서도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경해 기자 jkh@theleade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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