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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이형진 기자
  • 의회
  • 입력 2021.02.17 18:36

삼척시의회 “광해관리공단 통합 반대.. 폐특법은 시효 폐지를”

강원 삼척시의회(자료사진). 이형진 기자

  (삼척 더리더) “광해관리공단 통합 반대.. 폐특법은 시효 폐지를”

  강원 삼척시의회(의장 이정훈)가 17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정부에 폐광지역을 살리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했다.

  ◇ 다음은 삼척시의회 성명서 전문.

  폐광은 광산만 문 닫게 한 것이 아니다. 정부는 지역소멸 위기에 처해있는 폐광지역의 경제 회생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한국광물자원공사와 한국광해관리공단을 통합하는 ‘한국광업공단법’이 20대 국회에 이어 21대 국회에서 또다시 발의되어 폐광지역 주민들을 위협하고 있다.

  더욱이 지난 4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에서 폐광지역 단체장들이 한국광업공단법 제정에 동의한 것처럼 왜곡 발언한 것에 대해서는 심히 유감을 표한다.

  한국광업공단법의 제정은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효 폐지논의와 함께 7개 폐광지역의 생존이 달린 중대한 사안이다.

  한국광물자원공사는 해외 자원개발사업의 대규모 투자 손실로 인해 부채 규모가 6조 6억 원가량으로 자산의 두 배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하루 약 3억 원의 금융비용으로 인해 매년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정부는 광물자원공사의 부채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광해관리공단과의 통합을 추진하고 있으나, 현재 상태에서 두 기관의 단순 통합은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상환할 수 없는 또 하나의 부실 공기업을 탄생시키는 일이며, 동반 침몰마저 우려되는 상황이다.

  낙후된 폐광지역 경제 활성화에 사용되어야 할 폐광지역 진흥 재원이 광물자원공사의 운용 및 부채상환으로 충당될 것이며, 이는 폐광지역 주민들을 기만하는 처사로 볼 수밖에 없다.

  대한민국 경제발전과 산업화의 주역이었음에도 현재는 폐광지역 모두 심각한 경제 위기와 인구 감소로 절박한 상황을 맞이하고 있다.

  폐광지역 특별법이 마련된 지 벌써 25년이나 지났지만 대체 산업으로 도입된 사업들은 자생력을 갖추지 못하여 폐광지역 경제 회생이라는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채 형식적인 보상책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그마저도 버팀목인 폐특법이 2025년 종료 시한을 앞두고 연장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으로 폐광지역의 소멸은 불가피해지고 있다.

  폐광지역의 자생력을 확보하고, 지역경제의 지지대 역할을 할 수 있는 대체 산업 육성만이 삼척시민, 특히 폐광지역 주민들의 절실한 염원이며 지역 생존의 유일한 희망이다.

  이에 우리 삼척시의회는 광산근로자와 폐광지역에 대한 최소한의 보상이자 폐광지역의 자생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1. 정부는 한국광해관리공단 본래의 설립목적을 훼손하고, 동반 경영 부실을 초래할 수 있는 한국광물자원공사와의 통합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

  1. 정부는 폐광지역 특별법의 유효시한을 삭제해 항구화하고, 폐광지역 경제 회생이라는 목적달성을 위해 적극 노력하라.

  1. 폐광지역 개발기금 및 대체 산업 융자지원 등 확실한 지역주민 불안감 해소 대책 방안을 마련하라.

  이형진 기자 lhj@theleade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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