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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이형진 기자
  • 사회
  • 입력 2021.02.19 15:43

폐광지역 7개 시.군의회 “폐특법 시효 폐지까지 주민들과 함께 투쟁”

전흥표(가운데) 강원 정선군의장과 김천수(왼쪽에서 세 번째) 강원 태백시의회 의장을 비롯한 전국 폐광지역 시.군의회장단이 19일 정선군의회에서 폐특법 시효 폐지를 촉구하고 있다(사진= 정선군청 제공). 이형진 기자

  (정선 더리더) 전국 폐광지역 7개 시.군의회가 폐광지역의 최대 연안인 폐광지역 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효 폐지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19일 발표했다.

  태백.삼척.영월.정선.보령.화순.문경 등 전국 폐광지역 7개 시.군의회는 19일 정선군의회에서 간담회를 개최하고 폐특법 개정으로 시효를 폐지하자는 지역사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며 폐특법 시효 폐지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대정부 촉구에 나섰다.

  정선군의회에 따르면 이날 간담회에서는 전국 폐광지역 7개 시·군의회 의장협의회 발족 구성에 대해 의결했다.

  특히, 대체산업 육성과 지속 투자에 한계가 있는 시한부 조항으로 소모적 논란만 되풀이되는 땜질식 임시조치로 폐광지역의 근본적 문제해결을 위한 법 개정에 미온적 태도를 보이고 있는 산업통상자원부 등 정부 관련 부처를 상대로 현안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공동 대응하기로 뜻을 모았다.

  또한 이날 성명서를 통해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폐특법)’은 국가산업 발전을 위해 희생과 고통을 감내해 왔던 탄광지역이 정부의 일방적인 석탄합리화 조치로 지역경제가 붕괴돼 주민들의 생존권을 걸고 결사적인 투쟁으로 마련된 특별법”이라며 “시한 규정이야말로 폐광지역의 장기 전망을 어둡게 하고 발전을 가로막는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기에 이러한 낡은 일몰규정을 삭제해 지역주민의 정주의식과 지역의 지속가능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전국 폐광지역 7개 시.군의회 대표단은 폐특법 설립목적을 망각한 처사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우리의 뜻이 관철될 때까지 주민들과 함께 투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형진 기자 lhj@theleade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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