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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이형진 기자
  • 사회
  • 입력 2021.02.23 17:59
  • 수정 2021.02.23 18:01

“13,788명 산업전사 넋이 지켜보고 있다”.. 태백현대위, ‘폐특법 시효 폐지’ 촉구

2011년 태백관광전국사진공모전 수상작(자료사진, 태백시청 제공, 위 기사와 상관없음). 이형진 기자

  (태백 더리더) “산화하신 광산 근로자분들 넋이 지켜보고 있다... 폐특법 시효 폐지를”

  (사)태백시지역현안대책위원회(위원장 박인규, 이하 현대위)가 23일 긴급 성명서를 발표하고 ‘폐광지역 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폐특법)’ 시효 폐지를 다시 한 번 촉구했다.

  특히, 이날 현대위 성명서는 지난 2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에서 폐특법 개정안에 대한 정부의 ‘10년 연장’ 방침이 재확인된 후 나왔다.

  현대위는 “정부가 나서서 1만 4천명의 산업전사들에게 국가의 책무를 다 했는지 그리고 석탄산업전사 분들에게 떳떳하게 나설 수 있는지를 살펴봐야 한다”고 반문하며 폐특법 시효 폐지를 거듭 주장했다.

  ◇ 다음은 현대위 성명서 전문.

  ‘폐광지역 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폐특법)’ 시효 폐지를 위한 법률 개정을 위해 태백시를 비롯한 폐광지역 주민들의 가장 큰 관심과 현안으로 대두되었다.

  폐특법의 시효 폐지에 대한 당위성을 비롯한 정부의 입장 등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우리는 좀 더 근원적인 부분을 분명히 인식해야 할 것이다.

  정부가 산업 전사라고 추켜세우면서까지 국가산업 에너지원, 즉 석탄 생산을 위해 생사의 갈림길 지하 막장으로 내몰렸던 광부를 기억하십니까?

  순직산업전사란 칭호는 1973년 대통령령으로 추서되어 사용되고 있으며 태백시에 건립된 산업전사 위령탑(4,108분), 진폐재해순직자 위령각(9,680분)에는 총 13,788분의 위패가 모셔져 있다. 이것은 광산근로자로 일하시다가 현장 또는 후유증으로 돌아가신 분들이란 것이다. 또한 지금도 진폐증으로 숨을 헐떡이시며 죽음을 기다리시는 분들이 태백근로복지공단에 등록된 분들이 무려 3,285명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를 초래한 근본적인 원인은 국가의 강력한 석탄 증산정책에서 기인한 것이다. 1962년 ‘광업개발 임시조치법’등 석탄광산 개발을 촉진하여 1965년에 1,000만톤을 생산하게 되었고 1988년까지 그 정책은 일관되게 진행되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국민의 생명에 대한 안전은 무시되어 그야말로 현재로선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이러한 결과를 초래한 것이다.

  전쟁터도 아닌 단일 산업 현장에서 이러한 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여러 가지 사유로 통계에 잡히지 않은 분들을 포함한다면 아마 상상을 초월할 것이다.

  폐특법은 폐광지역 경제 회생을 위해 탄생한 법이지만 그 기본에는 이분들에 대한 명예회복 그리고 예우가 전제되어 있는 것이다. 폐특법 발효 후 25년이 지난 현재 폐광지역의 경제적인 지표는 인구를 비롯한 모든 분야에서 좋아진 부분을 찾기 어려운 현실이다. 이에 한시법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2020년 제21대 국회에서 강원도 1호 법률(안)으로 시효 폐지를 골자로 하는 법안이 제출되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그런데 현 정부의 입장은 한국광업공단법 제정에 몰두하며 폐특법 시효폐지 법안은 여러 가지 그럴싸한 이유 즉 핑계로 이를 거부하고 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치신 분들 즉, 전쟁, 독립투사, 의인 그리고 산업전사 등 애국자에 대한 예우는 국가의 무한 책임이라는 것이 정설이고 대부분 선진국들은 이를 국가의 기본 책무라 여기고 있고 이를 위해 제도적인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하지만 대한민국 현 정부는 어떠한 자세를 취하고 있는가?

  정부는 아는가? 그리고 책임을 다 하였는가? 일만사천여분의 탄광 산업전사, 지하에서 또 울어야 하는가.

  정부가 나서서 답하라. 국가의 책무를 다 하였는지 그리고 석탄산업전사 분들에게 떳떳하게 나설 수 있는지를. 지금이라도 석탄 산업전사분들이 편안히 영면하실수 있도록 최소한의 예우를 위해서라면 폐특법 입법취지인 폐광지역경제활성화 목표 달성을 위하여 정부가 나서서 지역 주민이 절실히 원하는 폐특법 시효폐지 법안을 빠른 시일 내 통과시켜야 할 것이다.

  우리 (사)태백시지역현안대책위원회에서는 석탄산업전사에 대한 명예회복과 폐광지역에 대한 정책적 배려 그리고 폐특법 시효 폐지에 대하여 포럼, 성명서, 방송 등 기회있을 때마다 여러 차례 주장하였다. 그리고 정부는 지역주민들의 요구와 주장을 너무도 잘 알고 있기에 더 이상 언급하지 않겠다.

  대한민국 헌법에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이렇게 명시되어있다. 폐광지역 주민도 누구도 부인할 수 없고 당연히 대한민국 국민이다.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누리는 보편적 가치를 동일하게 누릴 권리가 있고 국가는 우리의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할 것이다.

  정부는 폐광지역에 대한 배상은 아니더라도 최소한 보상적 차원의 정책적 배려가 있어야 할 것이다.

  폐광지역 주민들은 대한민국 헌법에 명시된 권리를 주장하며 아래와 같이 요구한다.

  하나. 폐광지역 주민들의 절실한 요구 그리고 권리 보장을 위해 금년 3월 말까지 폐특법 시효폐지 법안을 통과시켜라.

  하나, 정부는 탄광에서 산화하신 산업 전사분들과 현재도 숨을 헐떡이시는 석탄산업 재해자의 명예 회복과 복지를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라.

  정부가 이해할 수 없는 핑계로 폐특법 시효폐지 법안을 내동댕이친다면 폐광지역뿐만 아닌 강원도민 그리고 대한민국 각 지역에 살고있는 산업전사 유족들의 극렬한 저항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대한민국 유사 이래 국민을 이긴 정부는 결코 없었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코로나로 힘든 시기에 폐광지역 주민들이 간곡히 그리고 진심을 다하여 절실하게 원하고 요구하는 폐특법 시효 폐지가 성사되어 먹고사는 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정부가 나서서 해결하길 강력히 촉구한다.

  폐특법 시효 폐지에 대하여 일만사천 명의 산화하신 광산 근로자분들의 넋이 이를 지켜보고 있음을 정부는 반드시 인지하기를 바란다.

  이형진 기자 lhj@theleade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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