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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이형진 기자
  • 정치
  • 입력 2021.02.23 21:22
  • 수정 2021.02.23 21:26

폐특법 사실상 ‘시효 폐지’.. 이철규 “폐광지역 발전 뜻 모아 가겠다”

폐광기금 산정 기준도 강원랜드 매출액의 13%로 변경, 한국광업공단법안도 통과

이철규 국민의힘 국회의원(자료사진). 이형진 기자

  (태백.정선.삼척 더리더) 폐광지역 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폐특법)의 시효가 23일 저녁 여야 정치권의 극적인 타결로 20년 연장을 내용을 담고 여기에 폐특법 단서 조항을 신설하며 사실상 폐지 토대를 마련했다.

  이철규 의원실에 따르면 폐특법 개정안은 오는 2045년 12월 31일까지 20년 연장을 골자로 폐특법 부칙 제4항 신설함에 따라 사실상 시효 폐지의 내용을 담았다.

  신설된 제4항은 ‘적용 시한 이후 폐광지역 경제 진흥 등의 효과와 본 법의 목적 달성 여부를 평가해 이 법의 존속 여부를 결정한다’라는 내용이다.

  또한, 이번 폐특법 개정안에는 기존 폐광지역 자치단체의 예산에 단비와 같은 ‘폐광기금’ 산출 방식 변경도 담겼다.

  기존 폐광기금 산정 기준은 강원랜드 법인세 차감 전 당기순이익에 25%.

  개정된 내용은 폐광지역의 보다 나은 경제 활성화를 위해 폐광기금 산정기준을 강원랜드 매출액의 13%로 변경됐다.

  따라서 앞으로 강원도를 비롯한 폐광지역 자치단체들은 강원랜드 경영상황과 관계없이 매출에 따라 폐광기금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게 됐다.

  아울러 폐특법 개정에 따라 한국광해관리공단과 한국광물자원공사 합병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는 ‘한국광업공단법안’은 정부의 뜻대로 함께 상임위에서 통과돼 새로운 공공기관 탄생을 예고했다.

  이에 대해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장인 이철규 국민의힘 국회의원(강원 동해.태백.삼척.정선)은 SNS에 “정부는 명분을 얻고 폐광지역을 실리를 취했다”며 “긴급한 상황에 국회까지 상경한 고한.사북.남면.신동 지역살리기공동추진위원회를 비롯해 폐광지역 사회단체와 주민 여러분이 승리”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 의원은 “폐광지역의 안정적 발전이 이루어 지도록 함께 뜻을 모아 나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산업통상중소벤처상임위를 통과한 폐특법 개정안과 한국광업공단법안은 오는 25일 법사위를 거쳐 26일 본회의에서 통과될 예정이다.

  이형진 기자 lhj@theleade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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