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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이형진 기자
  • 정치
  • 입력 2021.02.24 14:25

‘산업기술보호법’ 개정 대표발의.. 송기헌 의원 “산업 스파이 행태 근절”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자료사진). 이형진 기자

  (서울 더리더) 국가 핵심기술을 해외국에 유출한 산업스파이의 신상을 공개하고 손해배상 책임액을 높여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강원 원주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산업기술보호법)’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24일 밝혔다.

  송기헌 의원실에 따르면 현행법은 유죄를 선고받은 기술유출사범이 복역 후 재범할지라도 이를 막을 제도나 방안이 없고, 지난해 12월 법무부가 입법예고한 상법과 중대재해처벌법의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가 5배인 것과 달리 산업기술보호법은 손해액의 3배에 그쳐 사실상 ‘산업 스파이 근절’이라는 입법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반도체 제조 핵심기술을 중국과 해외에 유출 시도한 하도급업체 임직원 17명이 검찰에 적발돼 기소되는 사건이 발생했고, 국가 핵심기술에 해당하는 코로나19 백신 자료가 국내 제약회사 직원에 의해 중국으로 넘어가는 등 산업기술 유출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국가정보원 자료에 의하면, 최근 6년간 기술유출로 인한 국내기업의 피해는 총 22조원에 달하는 형국이다. 특히 범죄의 은폐성을 고려할 때 실제 피해액과 규모는 더욱 클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개정안은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기술 유출로 인한 손해배상액의 한도를 현행 3배에서 5배로 상향하고, 기술유출사범이 출소 후 다시 산업계로 돌아가 재범하는 것을 막기 위해 유죄를 선고받은 ‘산업 스파이’의 성명, 생년월일, 범죄 요지 등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내용의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될 시 징벌적 손해배상액이 5배까지 상향되므로 범죄를 통한 부당이익 가치가 크게 떨어지고, 산업스파이 신상 공개 제도를 통해 기술유출사범의 재범을 억제하여 기업과 산업의 안전을 보호하는 실효성 높은 대안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송기헌 의원은 “첨단 핵심기술은 국가의 생존과 미래를 결정 지을 만큼 중요하다”며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산업 스파이 행태를 근절하고 국내기업이 사활을 걸어 개발한 기술들이 해외로 넘어가는 범죄가 더는 발생하지 않도록 입법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이형진 기자 lhj@theleade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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