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 기자명 이형진 기자
  • 정치
  • 입력 2021.02.26 17:04

‘폐특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이철규 “폐광지역 새로운 도약 위한 전기 마련”

제384회 국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 재석 의원 247명 중 찬성 220명

이철규 국민의힘 국회의원(자료사진). 이형진 기자

  (태백.정선.삼척 더리더) 폐광지역 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폐특법) 개정안이 26일 오후 2시 열린 제384회 국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폐특법 개정안은 이철규 국민의힘 국회의원(강원 동해.태백.삼척.정선)이 제21대 국회 제1호 법안으로 대표 발의했으며 강원도 국회의원 전원이 참여한 공조 1호 법안으로 추진됐다.

  이번 성과는 개정안을 대표발의 한 지 8개월여만의 쾌거다.

  본회의에서 통과된 폐특법 개정안에는 현행 오는 2025년까지인 폐특법의 시효를 2045년까지로 20년간 연장하고, 부칙조항에 폐특법 항구화 근거를 담았다.

  부칙을 통해 ‘시효 도래시 법의 목적 달성 여부를 평가하여 존속여부를 결정’하기로 함으로써 사실상 폐특법의 시효가 폐지됐다는 평가다.

  또한, 폐광기금 납부기준도 개정됐다. 현재 폐광기금은 강원랜드 순이익의 25%였는데, 앞으론 매출액의 13%가 납부된다.

  이에 따라 폐광기금 납부액이 기존 1,400억원대에서 2,000여억원 대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철규 의원은 “폐특법은 폐광지역 주민에겐 생존의 문제였는데, 이번 개정안 통과로 폐광지역의 새로운 시작, 새로운 도약을 위한 전기가 마련됐다”며 “이제 강원랜드 성장의 족쇄가 되고 있는 매출총량제한을 완화하고, 신규시설 투자 등 경영여건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또, “강원도민과 정치권이 한마음 한뜻으로 힘을 모아 이룩한 결과인 만큼 폐광지역이 과거의 영광을 되찾고 정말 잘사는 지역이 되도록 더욱더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폐특법 개정안은 재석의원 247명 중 찬성 220명, 반대 6명, 기권 21명으로 통과됐다.

  이형진 기자 lhj@theleader.kr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