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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정소희 기자
  • 사회
  • 입력 2021.02.28 20:04
  • 수정 2021.03.02 14:24

경기도 “수술실 CCTV 설치와 운영 의무화하는 법제화 필요”

이재명 경기지사(자료사진). 이형진 기자

  (수원 더리더) 의료진 의지에 따라 수술실 CCTV 촬영 동의율이 극명하게 차이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경기도는 의무 규정 없이 의료진의 자율로만 수술실 CCTV를 운영했을 경우 성공적인 결과를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사례라며 제도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28일 경기도(도지사 이재명)에 따르면 도가 지난해 수술실 CCTV 설치를 지원한 2개 민간 병원을 대상으로 CCTV 촬영 동의율을 확인한 결과 의료진이 전원 동의한 A병원은 전체 수술의 80.3%에서 CCTV 촬영이 진행됐다. 반면 일부 의료진이 동의하지 않은 B병원은 단 한건의 CCTV 촬영도 진행되지 않았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A병원은 지난해 11월 9일부터 CCTV 운영을 시작했다. 병원장뿐 아니라 병원 내 의사.간호사 등 모든 의료 인력이 촬영에 동의했으며 2월 21일까지 진행된 전체 330건의 수술 가운데 265건이 환자 동의아래 촬영이 이뤄져 80.3%의 동의율을 기록했다.

  반면 병원장의 의지가 있었지만 일부 의료진이 동의하지 않은 B병원은 올 1월 4일부터 CCTV를 운영 중이지만 2월 21일까지 263개 수술이 이뤄질 동안 촬영 동의 건 수가 한 건도 없었다.

  도 관계자는 “이번 사례를 봤을 때 수술 참여 의료진의 지속적인 의지가 없이는 수술실 CCTV의 성공적 설치.운영이 어렵다는 것이 확인됐다”면서 “수술실 CCTV 설치와 운영을 의무화하는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도는 3월 국회에서는 CCTV 수술실 설치 의무화는 물론 환자 측이 요청할 경우에도 촬영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에 지속적인 협력을 요청할 계획이다.

  한편, 경기도의료원에서는 지난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총 918건의 수술이 진행됐으며 이 가운데 565건의 수술에 대해 보호자와 의료진이 동의해 촬영이 이뤄졌다. 동의율은 62%를 기록했다.

  정소희 기자 dhghfk10@naver.com 
  이형진 기자 theleader20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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