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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서정빈 기자
  • 건강
  • 입력 2011.05.25 20:24

7월 미용성형 부가세 시행, 예비환자 증가

▲ 유상욱 그랜드성형외과 원장/성형외과 전문의. (사진=그랜드성형외과 제공) ⓒ2011 더리더/서정빈
【서울 더리더】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오는 7월 1일부터 미용목적의 성형에 대한 부가세가 적용된다.

  국민건강보험 비급여 대상 중 쌍꺼풀, 코성형, 유방확대 및 축소술, 주름살제거술, 지방흡입술 등이 부가세 대상으로 전환된 것이다.

  이에 7월부터 10%의 부가세가 적용되면 소비자들의 비용부담이 늘어날 예정이므로 7월 전에 미리 성형수술을 예약하고자 예비 환자들의 성형외과 방문이 늘고 있다.

  현재 대부분의 성형외과에서는 홍보물을 통해 또는 직접 내원하는 환자에게 부가세 정책에 대한 안내를 실시하고 있다.

  그랜드성형외과 유상욱 원장은 “성형수술을 고려중인 환자들 중에서는 제도 변경에 대해 미리 알고 문의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유 원장은 “부가세가 적용되기 전 급한 마음에 수술을 예약하는 사람들도 간혹 있는데 성급한 마음에 앞서 무엇보다 성형수술에 대한 안전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대부분의 성형수술 환자들은 광고나 인터넷 등을 통해 정보를 얻고 있다.

  그러나 범람하고 있는 인터넷 정보들이 유익할 때도 많지만 자칫 더 혼란을 줄 수도 있어서 주의해야 할 때가 많다.

  아무리 작은 수술이라 하더라도 섣불리 결정하는 것은 좋지 않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수술 후 만족도와 안전이기 때문이다.

  병원선택에 있어 의료진이 해당 수술에 대한 임상경험이 풍부한지, 정확한 검사와 수술에 필요한 장비와 시스템이 완비되어 있는지, 마취의가 상주하는지 등 수술 전 자세한 사항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좋다.

  특히 전신마취의 수술일 경우는 더욱 꼼꼼한 확인이 필수다.

  양악수술 같은 안면윤곽수술과 가슴성형 등은 모두 전신마취가 필요한 수술이다.

  이럴 경우 안전사고에 대비해 마취과 전문의가 상주하는 전문병원인지를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좋다.

  마취과 의료진들이 상주하지 않을 때에는 만약의 비상시 응급환자가 발생해도 곧바로 대처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또한 마취과 전문의를 중심으로 제세동기, 광삽관시스템, 호기 이산화탄소 측정시스템, 그리고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 무정전 자가발전시스템이나 응급 카트 등의 안전시스템을 확보한 병원인지를 면밀히 살펴보고 선택해야 성공적인 수술을 기대할 수 있다.

  덧붙여 유상욱 원장은 “대부분의 성형수술은 무엇보다 어렵게 수술을 결심한 환자들의 만족도를 최대화 하면서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유 원장은 “이는 경험이 풍부한 전문의를 중심으로 전문화된 의술과 의료시스템이 수술의 안전도와 만족도를 높이는 핵심이라 할 수 있다”며 “단순히 빨리 예뻐지고 싶다는 조급함을 버리고 수술을 하고자 하는 목적과 의견을 주변사람 및 전문가와 충분히 상의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또한 “믿을만한 의료진과 시스템을 갖춘 병원을 선택하여 신중한 결정을 내리는 것이 현명한 자세”라고 조언했다. <도움말=유상욱 그랜드성형외과 원장/성형외과 전문의>

  서정빈 기자 sjb@theleade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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