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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이형진 기자
  • 사회
  • 입력 2021.03.05 14:47
  • 수정 2021.03.05 14:58

‘2020년 임금교섭’ 결렬.. 태백시 “형평성 고려” VS 공무직 노조 “복리후생 차별”

강원 태백시 공무직 노동조합이 5일 오전 태백시청 로비에서 2020년 임금교섭 결렬에 따른 파업을 이어가고 있다. 이형진 기자

  (태백 더리더) “공무직 간 형평성 고려” VS “복리후생 차별 철폐”

  강원도 태백시 공무직 노동조합(이하 공무직 노동조합)이 태백시와 ‘2020년도 임금교섭’이 최종 결렬되면서 5일 오전 태백시청 청내 로비에서 전면 파업에 돌입했다.

  태백시에 따르면 태백시 공무직 노동자는 환경미화원을 비롯해 일반공무직, 도로관리원 등 시설직으로 약 180명이 근무하고 있다.

  그동안 태백시와 공무직 노동조합은 ‘2020년도 임금교섭’을 놓고 3차례에 걸쳐 협상을 벌여 왔으나 양측의 입장이 커 결국 강원지방노동위원회 조정까지 이르렀다.

  지난 2월 15일 도출된 조정안을 두고 태백시와 공무직 노동조합은 제4차 협상을 개최했으나, 결국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한 채 무산됐다.

  현재, 최종 임금교섭이 결렬된 만큼 양쪽은 한발도 물러설 수 없다는 분위기이다.

  ‘2020년도 임금교섭’의 핵심사항은 총 다섯 가지로, ▲자격증수당 ▲정액급식비 ▲위험수당 ▲간식비 ▲직종 조정 등이다.

  먼저, ‘자격증수당’에 대해 공무직 노동조합은 조정위원회 조정안을 수용한다는 반면, 태백시는 수용불가 입장을 명확히 밝혔다.

  조정위원회 조정안은 ‘국가공인자격증을 소지하고 아래 해당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공무직 근로자에게 자격증수당을 지급한다’이다.

  단, 태백시는 이에 대해 ‘2021년 단체협상’ 시 논의할 것과 다수의 공무직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정액급식비’와 위험수당 인상을 우선순위로 결정할 것을 제시했다.

지난 3일 강원 태백시청 공무원들이 연탄재 수거를 하고 있다(사진= 태백시청 민병훈 제공). 이형진 기자

  ‘위험수당’의 경우, 태백시는 환경미화원 위험수당 ‘2만원’ 인상이라는 공무직 노동조합 요구안을 수용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조정위원회 조정안과 같은 내용이다.

  문제는 ‘정액급식비’와 ‘간식비’.

  태백시는 ‘정액급식비’에 대해 조건부 수용 입장으로 “공무직 노동조합이 요구하는 일반공무직 정액급식비 월 2만원 인상에 동의한다”며 “ 결코 태백시는 공무직을 차별하는 접근을 하지 않는다”고 입장을 전했다.

  또한, 간식비에 대해서는 “공무원과 일반공무직 직원들은 간식비를 받지 않고 모두 정액급식비로 받는다”며 “환경미화원의 경우, 처우개선을 위해 지난 2011년에 신설된 바 있다. 이번 교섭안이 통과된다면, 공무원과 환경미화원, 일반공무직 간 정액급식비는 14만원으로 똑같고, 직군별 형평성을 고려해 간식비는 삭제를 하려고 한다”고 피력했다.

  이에 반해 공무직 노동조합 입장은 다르다.

  공무직 노동조합은 “이번 임금교섭안은 공무원과 임금 격차를 줄이고자 하는 것은 아니다. 복리후생비 차별을 멈추라고 말하는 것”이라며 “필수노동자인 환경미화원의 위험수당을 현실화 해달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간식비에 대해서는 “타 지역 환경미화원들의 평균 간식비는 4천원이 넘는다”며 “태백시 환경미화원들의 간식비는 1,800원으로 태백시는 이마저도 삭제시키는 안을 갖고 교섭에 들어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합법적인 파업으로 이를 규탄하려고 한다. 공무직 노조는 복리후생비 차별 철폐를 쟁취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태백시는 지난 2일부터 시민 생활 불편과 직결된 각종 현장에 간부 공무원을 비롯해 전 직원을 순환 배치시켜 공무직 파업을 대비해 왔다.

  이형진 기자 lhj@theleade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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