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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이형진 기자
  • 사회
  • 입력 2021.03.17 19:12

‘폐광기금’ 과소징수분.. 류태호 태백시장 “강원랜드가 소송 일관한다면, 권리행사 할 것”

폐광기금 부과처분 효력정지 강원도와 강력 대응키로

류태호 강원 태백시장(자료사진). 이형진 기자

  (태백 더리더) “폐특법 개정에 최대 수혜자는 강원랜드... 권리행사 들어갈 것”

  류태호 강원 태백시장이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강원랜드가 제기한 폐광기금 부과처분 효력정지에 대해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

  시에 따르면 강원도는 지난해 5월 강원랜드를 상대로 2014년부터 2019년까지 ‘폐광기금 부과처분 소송’을 추진해 왔다.

  소송의 쟁점은 강원도를 비롯해 폐광지역 4개 시.군과 강원랜드 간 쟁점은 폐광기금의 산정기준.

  당시 법원의 판결을 통해 받은 1,070억원은 3년치로, 2017년부터 2019년 분이다.

  2014년부터 2016년까지 과소징수된 폐광기금의 경우, 강원랜드가 ‘과소징수분 부과처분 취소 소송 및 집행정지’ 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법원이 집행정지 일부를 인용함에 따라 아직 납부되지 않았다.

  하지만 춘천지법 행정1부가 지난 2월 9일 강원랜드가 강원도를 상대로 낸 ‘폐광지역개발기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 결과에 따라 상황은 바뀌었다.

  춘천지법은 “2014년부터 2019년까지 폐광기금을 추가 부과한 강원도의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며 원고인 강원랜드 손을 들어줬다.

  때문에 강원도는 지난해 5월 강원랜드로부터 받은 과소납부금 1,070억원을 돌려줄 처지에 놓였다.

  이를 위해 강원랜드는 지난 16일 부과처분분에 대한 집행정지 내용증명을 강원도에 발송했으며 17일부터는 5% 지연손해금이 발생하는 상황이다.

  시 관계자는 “강원랜드의 현금성자산이 1조 9천억원이 넘고, 2000년 스몰카지노 개장 이후 20년 이상 흑자를 기록하다가 지난해 처음으로 코로나19로 적자를 봤다고 부과처분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사안으로 본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류태호 시장은 “그간의 폐광지역 노력으로 폐특법이 2045년까지 사실상 항구적으로 개정된데 대한 최대 수혜자는 강원랜드”라며 “소송으로 일관하는 강원랜드의 태도 변화가 없을 시에는 강원도와 폐광지역 시.군 등 51%의 공공부문 주주와 함께 주주로서 권리행사에 들어갈 것”이라며 강원랜드 행태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한편, 시는 2021년 폐광기금 사업으로 일자리사업에 20억원, 교육환경 개선사업에 13여억원, 국도비 매칭 14개 사업에 109억원, 기타 기업유치와 특화사업에 55억여원 등 197억원을 당초예산에 편성했으나 부과처분분 165억원을 반환할 경우, 대부분의 공공복리 사업은 추진이 불가한 상황이다.

  이형진 기자 lhj@theleade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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