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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이형진 기자
  • 사회
  • 입력 2021.03.22 09:56

강원랜드에 ‘분노’.. 태백현대위 “공공지분은 ‘대표 선임’ 거부권 행사를”

(사)태백시지역현안대책위원회(자료사진). 이형진 기자

  (태백 더리더) “강원랜드에 분노한다... 공공지분 51%는 신임 대표 선임 거부권 행사를”

  (사)태백시지역현안대책위원회(위원장 박인규, 이하 태백현대위)가 22일 오전 강원랜드가 강원도를 상대로 1심에서 승소한 ‘‘폐광지역개발기금 부과처분 취소(이하 부과처분 취소)’ 소송과 관련해 성명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강원도는 지난해 5월 폐광기금 납부율이 지켜지지 않았다며, 강원랜드에 행정처분을 통해 2014년부터 2019년까지 과소징수금 총 2,250억원을 부과한 바 있다.

  이를 통해 강원도는 강원랜드로부터 과소징수금 일부인 1,071억원을 받아냈다.

  이에 강원랜드는 곧바로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낸 가운데 지난 2월 1심에서 승소하며, 3월 16일 1,071억원을 반납을 골자로 하는 내용증명을 강원도에 발송했다.

  한편, 강원랜드는 오는 30일 오후 3시 하이원 그랜드호텔 컨벤션타워 4층 그랜드볼룸에서 제23기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하고 신임 대표이사 후보자로 기획재정부에서 통보한 이삼걸(만 65세) 전 행정안전부 제2차관을 의결할 예정이다.

  ◇ 다음은 태백현대위 성명서 전문.

  폐광지역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폐특법)이 왜 만들어졌고 이를 근거로 강원랜드가 탄생했으며 또 강원랜드는 어떤 역할을 해야하는지 즉, 책임과 의무에 대해 더 이상 언급하기도 싫다.

  지난 2월 26일 국회를 통과한 폐특법은 널리 알려진 바와 같이 시한 20년 연장과 폐기금 산정기준 변경이 주요 골자이다. 이를 근거로 강원랜드는 2045년까지 안정적인 사업을 영위할 수 있고 또 강원도를 비롯한 폐광지역 7개 시‧군은 안정적인 폐기금을 확보할 수 있다. 폐특법의 통과는 폐광지역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투쟁의 산물임은 누구도 부인 할 수 없는 분명한 사실이다.

  그런데 언론 보도를 통해 잘 알려진 폐기금 관련 소송(춘천지법 2020구합51172) 1심에서 강원랜드가 승소하였고 강원도는 즉각 항소한 상태이다.

  이 판결 내용을 간추리자면 강원도가 강원랜드에 폐기금 납부를 고지했고 그 과정에서 일부인 1,070억원을 2020년 9월 강원랜드가 납부를 하고 이에 불복하면서 소송을 제기하여 강원랜드가 승소(2021. 2. 9)를 하였고 최종 판결 결정이 나지 않은 진행형이다. 즉 결론이 나지 않은 것이다.

  그런데, 그런데 말이다. 강원랜드는 폐특법 개정 진행 중에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다가 이 법이 국회를 통과하자 곧바로 마각을 드러내면서 지난 3월 16일 법무팀장 전결로 최문순 강원도지사에게 1,070억원을 즉시 반환하라는 내용증명을 보내며 환급가산금 및 지급하는 날까지 5%의 지연손해금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겁박을 하였다는 것이다.

  폐광지역 주민들의 투쟁을 통해 폐특법을 개정하여 강원랜드와 폐광지역이 상생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자마자 강원랜드는 이러한 행태를 하였다는 것이다. 즉, 널리 알려진 이야기와 같이 ‘보따리를 달라’고 하는 격이다. 과연 강원랜드 이렇게 해도 기업의 사회적 가치를 실현한다고 자부 할 수 있단 말인가 ?

  강원랜드는 우리를 분노하게 만든다. 그래서 우리는 분노한다.

  폐특법 개정의 최대 수혜자는 강원랜드이고 그 실제 주인은 폐광지역 주민이다. 그렇기 때문에 강원랜드는 영업이익 일부를 주인에게 마땅히 주어야하는데 그 과정에서 법률적 해석 차이로 소송이 진행되었고 잠시 이겼다고 주인 목에 날카로운 칼을 들이대는 행태를 어떻게 좌시할 수 있단 말인가?

  이에 우리는 태백시민 뜻을 모아 다음과 같이 정부와 강원랜드에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강원랜드의 이러한 행태를 중지하라는 감독 명령을 지휘하라.

  하나. 강원랜드 임원진은 즉각 모두 사퇴하고 법무팀장을 비롯한 관련자를 엄중 문책하라.

  하나. 산업통상자원부(광해관리공단), 강원도 그리고 폐광지역 시장, 군수는 3월 말 예정인 주주총회에서 새로운 대표이사 선임 거부권을 행사하라.

  하나. 강원랜드는 이번 사태를 반성의 기회로 삼아 폐광지역 주민에게 공개 사과하고 이후 유사한 행태를 재발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천명하라.

  강원랜드는 폐광지역과 상생을 이야기하며 뒤로는 이러한 행태를 취하는 것은 폐특법 입법정신과 강원랜드 정관의 설립목적에도 정면 위배되는 이율배반적인 처사이므로 분노하고 촉구하는 것이다.

  우리는 태백 시민의 뜻을 모아 위와 같이 강력히 촉구하며 반드시 이행할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이형진 기자 lhj@theleade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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