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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이형진 기자
  • 사회
  • 입력 2021.04.29 14:51

유통기한 변조한 ‘육개장’... 태백지역 업체 적발

강원랜드에 50팩 판매 후 49팩 반품

유통기한 변조 제품(사진= 식약처 제공). 이형진 기자

  (태백 더리더) 강원랜드에 남품하는 강원도 태백지역 식품판매업자인 B업체가 육개장 제품(200개, 1개 당 0.6kg)의 유통기한을 지우고 약 10개월 연장 표시한 후 30kg(50개)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 이하 식약처)는 보도자료를 내고 유통기한이 지난 원료를 사용하거나 유통기한을 임의로 변조해 판매한 업체 6곳을 적발하고 ‘식품위생법’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행정처분 및 수사의뢰했다고 밝혔다.

  주요 위반내용은 ▲유통기한 경과 원료를 사용해 식품 제조.판매 ▲유통기한 변조 판매 ▲부적합 원료를 식품 제조에 사용 ▲유통기한 제거 등 미표시 제품 판매 등이다.

  29일 식약처에 따르면 태백지역 B업체는 유통기한이 2021년 2월 5일까지인 ‘육개장’제품을 시너로 지우고 2021년 11월 25일까지로 변조(200팩, 120kg)해 강원랜드에 50팩(30kg) 판매하고, 검수과정에서 49팩(29.4.kg)이 반품됐다.

  식약처는 강원랜드로부터 반품돼 보관하고 있던 육개장 49팩은 압류됐으며 151팩은 종사자 취식 등으로 소진됐다고 설명했다.

  이형진 기자 lhj@theleade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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