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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이형진 기자
  • 사회
  • 입력 2021.04.29 15:41

김양호 삼척시장 “희망택시가 시민의 삶 향상에 기여하길”

희망택시 콜 호출제 도입, - 맞춤형 교통복지 서비스 제공

김양호(오른쪽) 강원 삼척시장이 29일 오전 11시 집무실에서 삼척마카콜택시와 ‘희망택시 운행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 삼척시청 이상명 제공). 이형진 기자

  (삼척 더리더) 강원 삼척시(시장 김양호)가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교통 소외지역 주민들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희망택시 콜 호출제 도입으로 주민들의 맞춤형 교통복지 서비스를 제공한다.

  시는 29일 오전 11시 집무실에서 삼척마카콜택시와 ‘희망택시’의 콜 호출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희망택시 운행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날 협약식에는 김양호 시장과 김흥궁 마카콜 대표, 김수만 삼척시 개인택시 도계분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콜 호출제 운행 업무협약으로 희망택시 이용자는 반드시 희망택시 콜호출 전용 전화번호로 호출해 택시를 배차받아 이용해야 한다. 이용자가 개별적으로 택시를 호출할 경우 비용을 지원하지 않는다.

  운행구간은 본인 자택에서 해당지역 시내권까지, 해당지역 시내권부터 본인 자택까지로 제한된다. 마을 주민들은 월 5만원 한도 카드를 발급받아 본인 부담금 1,000원을 납부하고 택시요금 전액을 카드 결제한다.

  김양호 시장은 “버스가 운영되지 않는 도심외곽 지역 주민의 교통복지 향상을 위해 희망택시가 삼척시민의 삶이 한 단계 더 나아지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향후 삼척시민이 더 좋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재원확보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 2월 ‘삼척시 희망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벽.오지 주민들의 대중교통 이동권을 확보하고 희망택시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근거 규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했다.

  희망택시는 2015년부터 강원도 조례를 근거로 노선버스 미운행지역 대상으로 운행했으며 현재 지역 내 20개 마을을 대상으로 지역 개인택시 157대와 법인택시 150대 등 희망택시 307대를 운영하고 있다.

  이형진 기자 lhj@theleade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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