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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전경해 기자
  • 사회
  • 입력 2021.04.29 15:49

춘천시 “관련 법령 안에서 적극 행정 실현”

후평동 A아파트 1,795세대 재산권 행사에 활로 열어

이재수 강원 춘천시장(자료사진). 전경해 기자

  (춘천 더리더) 입주 후 1년 11개월간 부동산 미등기 사유로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던 후평동 A아파트 입주자들의 어려움이 해결됐다.

  강원 춘천시(시장 이재수, 이하 시정부)는 최근 관행을 답습하는 법 규정의 해석과 적용을 타파한 ‘적극 행정’을 실현했다고 29일 밝혔다.

  빠르게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신속하게 대응해 시민이 체감하는 공감 행정을 펼치고 있는 것.

  시정부에 따르면 후평동 A아파트는 지난 2019년 7월 입주를 시작했다.

  이후 시정부는 2021년 2월 8일 준공 인가를 고시하고 4월 8일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이전 고시를 마쳤다.

  그렇지만 조합과 시공사 간 소송 과정에서 조합 측 예금이 가압류돼 4월에 부과한 취득세를 자진 납부할 수 없었다.

  이로 인해 입주자들의 미등기 상태는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었다.

  이에 재건축 조합은 1,795세대의 재산권 행사를 위해 시정부에 취득세 강제 징수를 요청하는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을 접수받은 시정부는 관련 법령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상생의 징수 방안을 마련했다.

  기존 관행대로 라면 오는 9월에야 강제 징수가 가능하다는 관(官)중심의 민원 회신을 했겠지만, 시정부는 적극 행정을 모토로 법령에 ‘강제집행을 받아 지방세를 징수할 수 없는 경우 납기 전 압류가 가능하다고 규정한 점’에 착안해 취득세 10억 8,000만원을 조기 징수하는 해결책을 찾았다.

  이로써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없던 1,795세대의 소유권 이전(보존) 등기의 활로가 열린 것이다.

  오금자 징수과장은 “지방세 납부는 납세자의 의무이나, 적극 행정을 실현하여 시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또한 춘천시의 의무라 할 것”이라며 “관련 법령 안에서 적극 행정을 실현할 수 있는 상생의 징수 방안을 시민에게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경해 기자 jkh@theleade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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