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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이형진 기자
  • 사회
  • 입력 2021.04.30 12:56

‘화력발전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 인상.. 삼척시 “법안 통과에 최선”

김양호 강원 삼척시장(자료사진). 이형진 기자

  (삼척 더리더) 강원 삼척시(시장 김양호)는 30일 21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에게 화력발전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 인상을 건의하는 시장 서한문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서한문에는 지역 주민들의 피해보전과 깨끗한 환경에서의 삶을 보장하기 위해 국회에서 화력발전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 인상 법안을 조속히 처리해 줄 것을 호소하는 내용을 담았다.

  석탄화력발전소는 전력을 생산함으로써 국가경제발전에 기여하나 미세먼지 등 외부불경제로 인한 사회적 비용 연간 17.2조원이 발생되지만, 수력(2원), 원자력(1원)에 비해 유독 낮은 표준세율(0.3원)이 적용돼 과세형평성이 결여돼 있다.

  특히, 주민 생활환경 개선과 지역개발 사업 등에 필요한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해선 화력발전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세율인상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시는 “화력발전 소재 지자체 관.민이 힘을 합쳐 반드시 국회 법안 통과를 관철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화력발전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인상 관련 법안이 조속이 통과돼 지역주민의 삶의 질이 개선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화력발전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인상을 골자로 한 지방세법 개정안은 지난해 6월 더불어민주당 어기구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세법 개정안 등을 포함 총 5건의 법률개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접수돼 있다.

  이형진 기자 lhj@theleade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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