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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이형진 기자
  • 정치
  • 입력 2021.05.04 15:15

문승욱 후보자 부부 ‘아파트’ 의혹.. 이철규 의원 “전형적인 투기, 자금 출처도 소명해야”

이철규 국민의힘 국회의원(자료사진). 이형진 기자

  (서울 더리더)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와 배우자가 만25세(1991년)에 과천과 잠실에 아파트를 매입하고 한 번도 실거주하지 않은채 매각해 시세차익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기간동안 문 후보자와 배우자는 장인소유의 아파트에 전세로 거주해 투기를 목적으로 2채의 아파트를 매입한 것으로 보여진다.

  이철규 국민의힘 국회의원(강원 동해.태백.삼척.정선)은 제출받은 인사청문 자료와 등기부등본을 확인한 결과, 문 후보자는 만25세이던 1991년 4월 과천시 주공아파트를 1억2,500만원에 매입했고, 2009년 매입가격의 6배가 넘는 7억 8,200만원에 매각해 6억 5,700만원의 시세차익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고 4일 밝혔다.

  이철규 의원실에 따르면 후보자의 배우자도 1991년 11월 송파구 잠실시영아파트를 4,600만원에 매입했고, 2002년 1월 1억2백만원에 매도해 5,600만원의 시세 차익을 올렸다.

  아파트를 두 채나 매입하고도 한 번도 살지 않은 채 매각해 시세차익을 올린 것은 전형적인 투기로 보인다.

  아파트 매입자금에 대한 출처도 불명확하다. 후보자와 배우자가 잠실과 과천에 아파트를 매입한 1991년은 후보자가 만25세의 나이로 행정사무관 시보로 근무할 때다. 당시 공무원봉급표에 따르면 5급 3호봉 월급이 채 40만원이 되지 않았다.

  이 의원은 “장인의 아파트에 17년을 거주하면서 후보자와 배우자가 잠실과 과천에 아파트를 매매해 시세차익을 올린 것은 전형적인 투기다”라며 “만약, 전세자금으로 해당아파트를 매입했다면 최근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갭투자를 한 셈인 만큼 투기의혹에 대해 소명해야 할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덧붙여 “1991년 만 25세의 갓 결혼한 사회초년생의 신혼부부가 2채의 아파트를 매입한 것은 부모의 도움없이는 사실상 불가능한 매입으로 증여로 밖에는 볼 수 없는 만큼 자금 출처에 대해서도 명확한 소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형진 기자 lhj@theleade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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