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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이형진 기자
  • 행정
  • 입력 2021.05.24 12:47

코로나19 극복 ‘지방세’ 감면.. 삼척시 “조금이나마 도움 되길”

김양호 강원 삼척시장(자료사진). 이형진 기자

  (삼척 더리더) 강원 삼척시(시장 김양호)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의 부담을 덜고 위기극복에 동참하기 위해 시 의회 동의를 거쳐 자동차세와 재산세, 주민세 등 지방세 감면을 추진한다.

  24일 시에 따르면 자동차세의 경우 코로나19 확진자 또는 자가격리자 본인으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본인 소유의 영업용 등록차량은 100% 감면된다.

  또한, 직권으로 감면하지만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경우, 소상공인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한다.

  재산세 역시 관련 법률에 따라 소상공인에게 건축물 임대료를 인하해 준 착한임대인에게 건축물분 재산세를 임대료 인하율에 따라 최대 70%, 50만원까지 감면해준다.

  이에 따른 감면 신청은 오는 6월 1일부터 관련 서류를 구비해 세무과에 신청하면 된다.

  주민세는 코로나19 확진자 및 자가격리자가 속한 세대주의 개인분 주민세 세대별 1만원, 개인사업자와 감염병 전담병원, 선별진료 의료기관으로 지정된 병원의 사업소분에 대하여 기본세율 5만원을 100% 직권으로 감면한다.

  이를 통해 시는 지방세 감면의 경우, 2021년 부과분에 한해 적용되며 주민세 등 3,270건으로 1억 3천만원 정도 감면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지방세 감면으로 시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이미 추진 중인 기한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 세무조사유예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이형진 기자 lhj@theleade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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