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 더리더) 강원도 화천지역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 주민들에 대한 사회적 거리두기 제한이 완화된다.
화천군(군수 최문순)은 지난달 31일 중수본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에 따른 행정명령(변경)을 고시했다고 2일 밝혔다.
변경된 행정명령에 따르면, 1일부터 1차 접종 후 14일 경과한 주민, 예방접종을 모두 완료한 주민은 직계가족 모임 8인 인원 제한에서 제외된다. 예를 들어 직계가족 8인과 예방 접종자 2명이 모여 총 10명일 경우, 행정명령 위반이 아니다.
하지만 여전히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종교시설 예배나 미사 등 30% 이내 인원 제한, 다중 이용시설 마스크 착용 의무, 유흥시설 면적 당 인원제한, 식당 및 카페 좌석 건너 앉기 등 기타 사회적 거리두기 수칙은 유지된다.
한편, 군은 오는 4일, 7일, 8일 사흘에 걸쳐 만 75세 이상 화이자 백신 1차 미접종자에 대한 접종을 재개할 예정이다. 아울러 개인적 사정으로 접종을 하지 못한 만 75세 이상 주민을 위해 9일 추가 접종을 진행한다.
전경해 기자 jkh@theleade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