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 기자명 전경해 기자
  • 사회
  • 입력 2021.06.02 07:42

화천군, ‘코로나19 백신 접종 주민’ 직계가족 인원 제한 제외

최문순(가운데) 강원 화천군수(자료사진). 이형진 기자

  (화천 더리더) 강원도 화천지역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 주민들에 대한 사회적 거리두기 제한이 완화된다.

  화천군(군수 최문순)은 지난달 31일 중수본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에 따른 행정명령(변경)을 고시했다고 2일 밝혔다.

  변경된 행정명령에 따르면, 1일부터 1차 접종 후 14일 경과한 주민, 예방접종을 모두 완료한 주민은 직계가족 모임 8인 인원 제한에서 제외된다. 예를 들어 직계가족 8인과 예방 접종자 2명이 모여 총 10명일 경우, 행정명령 위반이 아니다.

  하지만 여전히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종교시설 예배나 미사 등 30% 이내 인원 제한, 다중 이용시설 마스크 착용 의무, 유흥시설 면적 당 인원제한, 식당 및 카페 좌석 건너 앉기 등 기타 사회적 거리두기 수칙은 유지된다.

  한편, 군은 오는 4일, 7일, 8일 사흘에 걸쳐 만 75세 이상 화이자 백신 1차 미접종자에 대한 접종을 재개할 예정이다. 아울러 개인적 사정으로 접종을 하지 못한 만 75세 이상 주민을 위해 9일 추가 접종을 진행한다.

  전경해 기자 jkh@theleader.kr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