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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이형진 기자
  • 의회
  • 입력 2021.06.02 16:36

삼척시의회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표준세율 인상을”

강원 삼척시의회(자료사진). 이형진 기자

  (삼척 더리더) “지역자원시설세 표준세율 인상을”

  강원 삼척시의회(의장 이정훈)이 2일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표준세율 인상 촉구’ 건의문을 채택했다.

  ◇ 다음은 삼척시의회 건의문 전문.

  정부는 ‘탈석탄’을 외치지만, 석탄화력발전소는 국내 발전량의 60%를 차지하며 국가발전과 국민의 편익을 위한 전력생산에 있어 아직까지는 ‘필요악’인 시설입니다.

  삼척에는 현재 남부발전 화력발전소 2,000MW급 유연탄 2기가 가동 중이고, 블루파워 화력발전소 2,100MW 유연탄 2기가 건설 중으로 2010년부터 향후 30년간 막대한 환경피해와 건강권 침해에 노출돼 있습니다.

  이러한 피해에 대한 최소한의 지역적 보상 차원으로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가 부과되고 있으나 현행 지방세법상 지역자원시설세 표준세율은 ‘원자력’이 1kwh당 1원, ‘발전용수’가 10㎥당 2원에 비해 ‘화력발전’은 1kwh당 0.3원의 유독 낮은 수준으로 과세 형평성이 결여돼 있습니다.

  수도권 등 타지역에서 생산전력의 대부분을 소비하고 있는 반면, 화력발전 생산에 따른 외부 사회적 비용은 석탄화력발전소가 소재한 지역에 집중되어 있어 지방정부가 이러한 피해를 관리·예방하기 위한 사업을 자체적으로 시행하기에는 재정력이 매우 열악한 상황입니다.

  또한, 대기오염에 대한 정부규제는 강화되고 있고 쾌적한 생활환경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수요는 더욱 높아지고 있어 화력발전에 따른 사회적 비용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삼척시 소재 남부발전소의 지난해 전력생산량(연8,977백kwh) 기준, 표준세율을 1원으로 인상 시 연 63억원의 세수가 증대되며, 전국적으로는 약 2,647억원의 지방재정 개선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는 화력발전으로부터 발생하는 각종 환경피해에 대응할 뿐만 아니라 해당 지역의 고용을 촉진하고 성장 잠재력을 높이기 위한 지방자치단체 사업의 중요한 재원입니다.

  이에 우리 삼척시의회는 균형 있는 과세로 화력발전소 지역의 ‘주민건강’, ‘환경개선’, ‘지역개발사업’ 등의 재원 마련을 위해 지역자원시설세 표준세율 인상을 다시 한번 강력히 건의합니다.

  이형진 기자 lhj@theleade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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