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 기자명 이형진 기자
  • 사회
  • 입력 2021.06.08 15:59
  • 수정 2021.06.16 16:58

‘38번국도 미개통’ 구간.. 도계상생현안위 “연말까지 완전 개통을”

지난 7일 38번국도 강원도 삼척시 도계읍 흥전리∼삼척시 미로면 하정리 구간 중 미개통 구간 앞에 현수막이 게첨돼 있다. 이형진 기자

  (삼척 더리더) “연말까지 개통을.. 집단 손해배상 청구 소송으로 책임 물을 것”

  도계읍번영회 상생현안위원회(이하 상생현안위)가 8일 오후 2시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과 간담회를 갖고 38국도 미개통 구간에 대한 조기 개통을 위한 주민 요구서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상생현안위에 따르면 주민 요구서에는 미개통 구간의 조기 개통을 위한 세 가지 사항이 전달됐다.

  먼저, 상생현안위는 원주지방국토관리청은 공사를 재개해 올해 12월말까지 완전 개통과 안정사와의 보상 미합의시 노선 변경을 통한 조기 개통 계획을 수립해 발표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원주지방국토관리청은 보상 주최가 누구인지 밝혀 줄 것을 촉구했다.

지난 7일 38번국도 강원도 삼척시 도계읍 흥전리∼삼척시 미로면 하정리 구간 중 미개통 구간 앞에 현수막이 게첨돼 있다. 이형진 기자

  상생현안위는 “오는 15일까지 (원주지방국토관리청이) 명확한 답변을 하지 않으면 상생현안위원회는 인근 지역 사회단체들과 연대해 공동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대규모 주민 서명 운동을 통한 공사 관련 감사원 감사 청구 및 원주 국토관리청, 안정사, 시공사 모두에게 집단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통해 그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또한 대규모 집회를 통해 38국도 봉쇄 조치는 물론 도로 건설 기간 불합리한 모든 것을 국민에게 알려 나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38번국도 문제 구간은 지난 2018년 사업 준공 예정이었던 삼척시 도계읍 흥전리∼삼척시 미로면 하정리 25.4㎞로, 25.4㎞ 중 22.3㎞ 구간은 2016년 말 임시 개통했다.

  이형진 기자 lhj@theleader.kr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