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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전경해 기자
  • 의회
  • 입력 2021.07.08 14:49
  • 수정 2021.07.08 14:56

원태경 도의원 “강원도 특별사법경찰제 확대를”

제302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

원태경 강원도의회 의원이 지난 7일 제302회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하고 있다(사진= 강원도의회 제공). 전경해 기자

  (춘천 더리더) “강원도 특별사법경찰제 확대를 강력하게 주문”

  원태경 강원도의회 의원(춘천3,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7일 제302회 임시회에서 ‘자치경찰위원회 출범에 즈음하여’를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 다음은 원태경 강원도의원 5분 자유발언 전문.

  본 의원은 ’안전한 강원, 행복한 도민’을 비전으로 지난 7월 1일 출범한 강원자치경찰위원회를 강원도민과 함께 축하드리면서 자치경철제의 성공을 위한 도민들의 기대와 우려, 바램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치경찰제 기능이 국가사무에서 자치사무로 이관되면서 큰 기대가 있었으나 실제로 민생과 관련하여 도민께서 피부로 공감하고 기대할 수 있는 정책이나 업무를 찾아보기 어려웠음을 지적해 보고자 합니다.

  이는 가장 민생과 진결된 특별사법경찰제 운영과 관련한 업무가 자치경찰제위원회 소관 업무에서 빠져있기 때문에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도의 특별사법경찰제 운영은 2012년부터 기구에 편제되어 민생 5분야에(식품,공중위생,환경,청소년보호,원산지)전담인력 4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과연 이러한 기구 편제와 운영이 시대정신과 맞는지에 대한 반성이 필요해 보입니다. 관광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마냥 기뻐할 수만은 없습니다. 지난해 관광객 방문 순위에서 첫 번째 자리를 경기도에 내주었기 때문입니다.

  도내 유명 관광지인 계곡과 하천, 해변 등에 설치된 불법시설을 시작으로 바가지 요금, 환경 오염 등 산적한 문제가 가장 큰 이유일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해결은 요원합니다. 언제까지 이대로 방치하여야 하겠습니까? 관광 1번지 강원도의 영광을 되찾기 위해서는 지금부터라도 강원도에도 특별사법경찰을 운영해 주십시오. 모두가 어렵고 힘든 시기입니다. 시중에는 서민과 사회적약자들을 상대로 연간 몇 천%씩 하는 불법 고금리 대부 행위라든가 핸드폰을 이용한 불법 대출을 발생시키는 등 악랄한 범죄 행위로 부를 착복하는 세력들이 활개를 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방치하여야 합니까? 신속한 단속과 수사로 처벌이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강원도에도 특별사법경찰의 역할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국가와 국민이 위임해주고 부여한 권한을 적재적소에 제대로 운영하는 것 또한 공직자의 의무이며 역할입니다. 시중에는 ‘나라에 돈이 없는 게 아니라 나랏돈 빨아 먹는 마귀들이 많다’는 이야기가 회자되고 있습니다.

  마땅히 납부하여야 할 세금을 악의적으로 체납하고 재산을 빼돌려 놓고 호의호식하는 세력들을 일컷는 이야기입니다. 전문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으로 이들이 숨겨놓은 재산을 찾아내고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인식과 제도와 장치를 위해선 특별한 경찰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일부 납부능력을 상실한 어렵고 힘든 생계형 체납자에겐 행정에서 구제하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도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공정한 납세정의야말로 정의로운 사회구현의 초석이 되는 정책입니다.

  동물의 생명과 복지를 해치는 불법 무허가 업체에서 자행되는 학대 행위에 대한 관심 또한 예외일 수 없습니다. 반려동물과 생활하는 인구가 1,500만명에 이른다하니 우리 인구의 28% 규모입니다. 역시 특별사법경찰의 활동과 역할에 기대해 본다면 세상은 조금 더 평화롭고 아늑하지 않을까요? 일본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와 관련하여 안전한 먹거리 유통에 불안해 있는 시민들의 안전을 위한 선제적 조치에 특별사법경찰이 나선다면 우리 시민들의 삶 또한 더 행복해 질수 있다고 생각해 봅니다.

  코로나19 같은 감염병 관련 범죄예방 및 부동산과 관련한 부정 부당한 거래 행위에 대한 단속 및 수사와 처벌에도 특별사법경찰의 역할이 절실 합니다. 아울러 재난안전법, 가축전염병예방, 구제역, ASF 관련 업무, 도로법, 저작권법, 산지관리법, 계량법 ,자동차관리법, 석유사업법 등 113개 법률과 관련된 직무 중 108개 법률과 관련된 업무에서 특별사법경찰제를 운영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강원도는 춘천지방검찰청으로부터 직무를 지명받아 수사업무를 개시하면 됩니다. 강원도 특별사법경찰제의 확대를 강력하게 주문합니다. 더 공정하고 더 정의롭고 더 안전한 강원도 지금부터 시작합시다. 특별한 경찰이 우리 가까이 있음을 보여주십시오. 강원도에는 경찰보다 더 특별한 경찰이 필요합니다.

  전경해 기자 jkh@theleade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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