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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전경해 기자
  • 의회
  • 입력 2021.07.08 14:55

김형원 강원도의원 “직렬 간 인사적체 현황 고려해 복수직렬 자리 활용을”

김형원 강원도의회 의원이 7일 제302회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하고 있다(사진= 강원도의회 제공). 전경해 기자

  (춘천 더리더) “직렬 간 인사적체 현황 고려해 복수직렬 자리 활용을”

  김형원 강원도의회 의원(동해2,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7일 제302회 임시회에서 ‘합리적인 복수직렬 인사에 관하여’를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이같이 제언했다.

  ◇ 다음은 김형원 강원도의원 5분 자유발언 전문.

  최근 지역의 아젠다를 대한민국의 의제로 키우고자 애쓰고 계신 대권주자 최문순 지사님과 민병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심심한 사의를 표합니다. 여전히 코로나의 위험은 상존하지만 도민들과 함께 방역센터 현장에서 고군분투하시는 보건의료직 공무원들과 자원봉사자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예로부터 인사는 만사라고 합니다. 모든 인간사회의 조직이나 구성에 있어서 인사의 중요함을 강조한 말이고 특히 공직사회의 인사는 직무의 공공성 때문에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또한 인사문제는 쉽게 얘기하거나 꺼내기에는 아주 부담스러운 내용입니다. 선거라는 민주적 절차에 의해 자치단체장인 임용권자들에게 도민과 시민들이 정당성을 부여해준 부분이고 그것을 바탕으로 절대권한을 가진 인사권자가 조직운영 방향과 철학을 인사정책에 녹여내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 절차적 과정은 투명하고 합리적이어야 하며 그 내용 또한 모두의 공감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저는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강원도청 공무원 조직의 직렬별 현황을 파악함으로써 최근 회자되고 있는 소수직렬의 높은 결원비율(행정직에 비해)이나 담당급(5급) 복수직렬의 개선점을 함께 고민해보고자 합니다.

  5월 말일 현재 직종.직급별 정.현원 현황은 총 정원 2,421명에 현원 2,175명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봐야 할 부분은 고위직이나 연구직, 지도직 등을 제외한 직렬별 정.현원 현황입니다. 일반직 정원 1,980명에 현원이 1,770명, 결원이 210명으로 정원대비 결원비율이 약 10.6% 정도입니다. 이 정도의 결원비율은 보통 조직에서 일반적인 것으로 크게 문제 될 것은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단계 더 들어가 보면 조금 의미 있는 수치가 보입니다. 행정직군(행정, 세무, 전산)의 결원비율은 -7.3%인데 비해 기타직군의 결원비율은 -13.6%로 약 2배 정도의 결원비율의 차이가 납니다.

  사서직이나 위생직은 차치하고 100명 이상 직렬만 비교해보면 행정직 결원비율 -6.7%, 해양수산직 결원비율은 -7.4%인데 비해 공업직 결원비율은 -18.6%이고 시설직 결원비율은 -15.2%로 큰 차이가 남을 알 수 있습니다. 100명 이하 직렬을 보면 수의직이나 환경직 정도만 결원비율이 -10% 이하이고 농업직 -11.2%, 녹지직 -15.5%, 방송통신직 -29.2%, 보건직 -15.6%, 전산직 -19.5%, 사회복지직은 무려 -40.0% 나 됩니다. 즉, 소수직렬의 경우 대체인력 확보 등에 어려움이 큰 분야임에도 불구하고 정원대비 결원비율이 높은 것이 결국은 소수직렬의 업무과중이나 인사에서의 소외 등으로 비춰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소수직렬 충원책 등이 필요함을 알 수 있습니다.

  도청 담당급(5급) 직렬별 정.현원 비교를 보겠습니다. 위의 표는 5급 직렬별 현원이고 아래 표는 직원 100명 이상 직렬별 5급 정.현원 및 세부사항입니다. 조금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행정직이나 시설직의 경우 전체 정원의 현원비율(46.1%, 12.3%)에 비해 담당급 현원비율(57.4%, 13.8%)이 타 직렬은 오히려 훨씬 줄어드는데(공:5.9%→3.4% 해:5.6%→3.1%) 비해 더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데 물론 이것은 직무의 성격 등을 고려 못한 너무 단순화한 비교이지만 그것이 직제의 직렬별 불균형이나 일반적인 복수직렬의 의미를 벗어난 편법적 활용을 통한 일반행정직렬의 우대로 나타나 결국은 상위직급의 다수직렬의 편중화 내지는 독점화로 나타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업무의 성질 등을 고려하여 그 직제를 복수직렬로 책정하고 있음을 알고 있으며 그 취지에는 공감합니다. 그런데 해양수산직을 보면 복수직 자리가 총 9개인데 그 중 7개를 차지하고 있고 시설직만 보면 시설직과 겹친 복수직 자리가 29개인데 그 중 20개를 시설직이 맡고 있습니다.

  즉, 이것은 당연히 해당직렬이 적합한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복수직렬로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또한 들 수 밖에 없습니다. 인사운영에 있어서 직렬 간 인사적체 현황 등을 고려하여 복수직렬 자리를 활용하여 유연성을 발휘한다면 소수직렬 배제라든가 직렬 간의 인사 불만 등의 잡음 등을 불식시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제언을 해봅니다.

  다시 정리하면 1. 대체인력 확보가 어려운 소수직렬 결원의 장기적이고 근원 적인 충원책 필요 - 업무과중 해소, 인사의 불만 해소. 2. 상위직급의 일반행정직 편중화 해소 - 조직안 재조정 등. 3. 복수직렬의 정상화 및 적극적인 활용 (소수직렬을 위한)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전경해 기자 jkh@theleade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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