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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전경해 기자
  • 의회
  • 입력 2021.07.16 16:40

강원도의회 “의료법 개정안, 빠른 시일 내에 통과돼야”

15일 위호진 강원도의원이 ‘강원도립대 간호학과 신설을 위한 의료법 개정안 통과 촉구 건의문’을 낭독하고 있다. 전경해 기자

  (춘천 더리더) 강원도의회(의장 곽도영)가 15일 제302회 제2차 본회의 산회 후 ‘강원도립대학교 간호학과 신설을 위한 의료법 개정촉구 건의문’을 발표했다.

  이 건의문은 지방 및 농어촌의 간호 인력난 해소와 공공의료체계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통과를 촉구하기 위한 것으로 위호진 의원이 발표했다.

  ◇ 다음은 강원도의회 건의문 전문.

  현재 우리는 세계적으로 대유행중인 코로나19로 인해 삶 전반에 대혼란을 겪고 있으며, 암·고혈압 등 만성질환에 대한 의료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나 간호 인력은 턱없이 부족한 암담한 현실을 맞이하고 있다. 2019년 우리나라 인구 1,000명당 간호 인력은 4.2명이며, 강원도의 경우 3.9명으로 도내 공공의료기관의 간호인력은 80여명이 부족한 상황으로 전국 17개 시도 중 의료기관 수는 14위, 간호사 수는 12위에 해당된다.

15일 강원도의회가 ‘강원도립대 간호학과 신설을 위한 의료법 개정안 통과 촉구 건의문’을 낭독하고 있다. 전경해 기자

  지역 간 의료격차를 해소하고 만성적인 간호인력 부족과 수도권 쏠림 현상을 해결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운영하는 도립대학교에 간호학과를 신설하는 것이 절실하지만 의료법이 발목을 잡고 있다. 현행 의료법은 입학 당시 평가인증기구의 인증을 받은 대학의 학위를 받은 사람에게만 간호사 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하고 있음에 따라, 신설 간호학과의 경우 최초년도의 입학생은 국가 간호사 시험을 볼 수 있는 자격이 없게 되어 의료법이 간호학과의 신설을 막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간호학과 신설의 실질적 장벽을 제거하기 위하여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의료법」 개정안 통과는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이에, 우리 강원도의회는 지방의 만성적인 간호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의료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며 미래의 간호인력 수요 확대에도 대비할 수 있도록 강원도민들의 뜻을 모아 정부와 국회가 조속히 의료법 개정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전경해 기자 jkh@theleade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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