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 더리더) 강원도의회(의장 곽도영)가 15일 제302회 임시회 산해 후 ‘이자의 총액제한을 위한 이자제한법 개정안 통과 촉구’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번 성명서는 사회적 약자의 자유와 행복을 위해 이자의 총액을 제한하려는 이자제한법에 대한 관심 및 통과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2012년 10월 강원도의회는 ‘서민경제 안정을 위한 불법사금융 척결 촉구 건의안’을 채택해 신용카드와 대부업의 최고이자율을 연39%에서 연25%로 인하하고 고리대 근절을 위해 이자총액 제한제도를 법제화해 줄 것을 요구한 바 있다.
2016년 12월 민병두 의원과 제윤경 의원이 대한민국 최초로 이자 총액을 제한하는 대부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으나 임기만료로 폐기됐다.
현 21대 국회에서는 김철민‧김성원‧민형배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자제한법 개정안이 심사되고 있다.
강원도의회는 성명을 통해 ‘금전대차에 관한 이자총액은 원금을 초과할 수 없다’라는 입법정책을 지지하고, 인간의 존엄과 공공선의 실현, 신의와 형평의 정신에 따라 이자총액에 관한 적정한 한도를 정하려는 관련법 개정안에 대한 활발한 논의 및 통과를 촉구했다.
전경해 기자 jkh@theleade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