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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이형진 기자
  • 사회
  • 입력 2021.07.17 15:57

‘전자투표’ 도입.. 김천수 태백시의장 “의회 운영 방식 선진화”

의장단 선거 결선 투표 시 ‘연장자’ 아닌 ‘다선 횟수’로 변경

김천수 강원 태백시의회 의장(사진= 태백시청 제공). 이형진 기자

  (태백 더리더) 강원 태백시의회(의장 김천수)가 ‘전자투표’ 시스템을 도입한다.

  17일 시의회에 따르면 김천수 의장이 대표발의한 ‘태백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지난 16일 원안가결돼 앞으로 주요 의안에 대한 표결에 있어 전자투표 시행의 근거를 마련했다.

  특히, 개정된 회의규칙에서는 의장, 부의장 선거에 결선 투표 시 득표수가 같은 경우 연장자를 당선자로 하는 규정을 다선의원을 당선자로 변경했다.

  다선횟수가 같은 경우 재직기간, 연장자 순으로 당선자로 하도록 개정하고, 의장, 부의장 출마 시 선거일 2일 전까지 후보자 등록을 하도록 정견발표에 관한 규정을 신설했다.

  이번 의회의 전자투표시스템 도입은 오는 2022년 1월 시행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사항인 기록표결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조치이다.

  김천수 의장은 “전자투표시스템 도입으로 의회 정책결정 과정을 투명하게 하고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대한 책임성도 강화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시민들에게는 주요 의안에 대한 결정사항을 투명하게 공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태백시의회의 운영 방식이 앞으로도 선진화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자투표시스템은 도내에서는 현재 강원도의회가 운영 중이며, 시.군의회에서는 원주시, 속초시, 홍천군이 운영 중이다.

  이형진 기자 lhj@theleade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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