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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이형진 기자
  • 정치
  • 입력 2021.07.22 14:43

이낙연 “모든 암 경험자들이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사회를”

모든 암 경험 여성 ‘사회복귀 국가책임제’ 발표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자료사진). 이형진 기자

  (서울 더리더) 여야 대선 후보 중 유일하게 여성정책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가 이번에는 유방암을 비롯한 모든 암을 경험한 여성들이 암 이전의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 ‘사회복귀 국가책임제’를 실시하겠다고 22일 발표했다.

  ‘암 경험 여성의 사회복귀 국가책임제’는 ▲변형 카메라 구매이력 관리제 도입 ▲데이트 폭력 처벌 강화 ▲1인 가구 여성 주거환경 개선(범죄예방환경설계) ▲자궁경부암 HPV 백신 국가책임제에 이어 발표한 5번째 여성안심 정책 공약이다.

  현재 우리나라 전체 여성 암 환자 5명 가운데 1명은 유방암 환자다. 최근에는 20대 유방암 환자가 크게 증가하는 상황이다. 다행히 의학기술의 발달로 유방암 생존율은 90% 이상에 이른다.

  이 전 대표는 그러나 “우리 사회에서 암 진단은 곧 실직”이라며, 암 경험자들 사이에서 “목숨은 지켜낼 수 있어도, 일터는 못 지킨다”는 절망에 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우리나라 유방암 경험자의 사회 복귀율은 33% 수준으로, 80%를 웃도는 유럽의 주요 나라와 비교해 크게 떨어진다”며 사회복귀 지원을 위한 3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우선 유방암 경험자를 향한 사회적 편견과 싸우겠다고 이 전 대표는 밝혔다. 그는 “암 경험자를 진짜 고통스럽게 하는 것은 질병 자체가 아니라 주위의 편견”이라며 “유방암 등 모든 암은 물론 중증 질병 경험자들이 일터에서 차별받지 않도록 법과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미국은 암 경험자에 가해지는 고용과 승진 등의 차별을 법으로 금지하고 있다.

  다음으로 국가 차원의 경력 연결 시스템을 구축해 ‘일-치료 양립’을 지원하겠다는 방안이다. 독일은 치료 계획에 맞춰 업무를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일본은 암 경험자의 탄력근무제를 법으로 보장하고 있다.

  현재 경력 단절 여성을 고용한 기업은 인건비의 일정 부분을 소득세나 법인세에서 공제받는다. 이 전 대표는 암 경험 여성을 고용한 기업에게도 동일한 혜택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암 경험 여성을 경력단절여성법의 지원 대상으로 명시하겠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혼인, 임신, 출산, 육아 등으로 인해 경력이 단절된 여성만을 지원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암 경험자를 어린이집 우선 이용 대상자에 포함해 치료와 아이 돌봄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전 대표는 “관련 내용을 담은 법안을 우리 당 최혜영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며 “법안 통과에 함께 힘을 모으겠다”고 강조했다.

  이 전 대표는 또 정부의 ‘암 생존자 통합 지지 사업’을 확대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현 제도가 젊은 여성의 감수성에 맞지 않게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정부의 ‘암 관리 종합계획’에 경력 연결 상담, 우울증 치료, 출산, 육아 지원 등 젊은 여성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종합 대책을 담겠다는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치료를 위한 유방 재건술의 건강보험 적용 확대를 약속했다. 유방암 환자의 50% 이상은 유방절제술을 받고 이 중 30%는 우울증 등 후유증을 겪고 있다. 2015년부터 재건술 비용의 50%까지 건강보험이 적용됐지만, 부분 절제를 하는 다수의 초기 환자들은 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 전 대표는 “유방암 경험자에게 재건술은 성형수술이 아니라 정신적 상처를 치유하는 과정”이라며 “급여 적용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 전 대표는 “유방암과 모든 암 경험자들이 치료에 전념하며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겠다. 암 이전의 일상을 회복하도록 국가의 책임을 높이겠다”고 약속했다.

  이형진 기자 lhj@theleade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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