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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이형진 기자
  • 사회
  • 입력 2021.07.22 15:21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삼척시 “기준중위소득 150%이하까지 확대”

김양호 강원 삼척시장(자료사진). 이형진 기자

  (삼척 더리더) 강원 삼척시(시장 김양호)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전문교육을 수료한 건강관리사가 출산가정에 직접 방문해 산모의 산후회복과 신생아 양육을 지원해 경제적 부담을 경감해 주는 사업이다.

  이 지원사업은 지난해 7월부터 기준중위소득 120%이하에서 140%이하까지 확대한 가운데, 올해는 5월 22일 이후 출산가정부터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까지 혜택을 받게 됐다.

  지원 내용은 산모와 신생아 건강관리 및 가사지원, 산모 정보제공 및 정서지원 등 이다. 태아 유형과 출산 순위, 소득유형, 서비스 기간에 따라 최소 36만원부터 최대 483만원까지 차등 지원한다.

  서비스를 제공받고자 하는 산모 또는 대리인은 출산 예정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까지 삼척시 보건소 1층 모자보건실을 직접 방문하거나 온라인 ‘복지로’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삼척시보건소 모자보건실에 문의하면 된다.

  한편, 시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대상을 확대함으로써, 2019년(기준중위소득 120%) 23명, 2020년(7월 1일, 기준중위소득 140% 확대) 33명, 2021년 상반기(기준중위소득 150%) 확대 17명으로 지원자 수가 점차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형진 기자 lhj@theleade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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