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 더리더) 강원 삼척시(시장 김양호)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전문교육을 수료한 건강관리사가 출산가정에 직접 방문해 산모의 산후회복과 신생아 양육을 지원해 경제적 부담을 경감해 주는 사업이다.
이 지원사업은 지난해 7월부터 기준중위소득 120%이하에서 140%이하까지 확대한 가운데, 올해는 5월 22일 이후 출산가정부터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까지 혜택을 받게 됐다.
지원 내용은 산모와 신생아 건강관리 및 가사지원, 산모 정보제공 및 정서지원 등 이다. 태아 유형과 출산 순위, 소득유형, 서비스 기간에 따라 최소 36만원부터 최대 483만원까지 차등 지원한다.
서비스를 제공받고자 하는 산모 또는 대리인은 출산 예정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까지 삼척시 보건소 1층 모자보건실을 직접 방문하거나 온라인 ‘복지로’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삼척시보건소 모자보건실에 문의하면 된다.
한편, 시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대상을 확대함으로써, 2019년(기준중위소득 120%) 23명, 2020년(7월 1일, 기준중위소득 140% 확대) 33명, 2021년 상반기(기준중위소득 150%) 확대 17명으로 지원자 수가 점차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형진 기자 lhj@theleade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