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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전경해 기자
  • 사회
  • 입력 2021.09.08 11:43

‘단수 사고’ 보상.. 춘천시 “9월분 수도 요금 100% 감면”

감면 대상 소양정수장 취수구역 4만 4,251세대

이재수 강원 춘천시장(사진출처= 춘천시청). 전경해 기자

  (춘천 더리더) 강원 춘천시(시장 이재수, 이하 시정부)는 최근 수돗물 단수 피해보상심의위원회 심의 의결에 따라 9월 상하수도 요금 고지분을 전액 감면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시정부에 따르면 단수 사고로 인한 보상을 위해 전액 감면하기로 결정한 9월 수도 요금은 8월분 고지 수준인 약 31억9,200만원일 것으로 예상된다.

  감면 대상은 소양정수장 취수구역 4만 4,251세대다.

  단, 산정수장 취수구역인 신북읍과 서면 일부 지역은 감면에서 제외된다.

  이와 별도로 시정부는 수도 요금을 제외한 다른 항목에 대한 개별 보상은 서류에 대한 검증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보상심의위원회를 통해 시일 내로 보상내용을 결정할 계획이다.

  지난 8월 12일부터 31일까지 수돗물 단수피해보상 접수 결과 1,076세대가 피해보상을 신청, 피해보상 신청액은 4억 383만원이다.

  시정부 관계자는 “보상심의위원회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수렴과 논의를 통해 100% 감면하기로 했다”라며 “앞으로 시정부는 철저한 시설 점검과 관리를 통해 이번 단수 사고와 같은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말했다.

  전경해 기자 jkh@theleade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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