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 더리더) 강원 삼척시(시장 김양호)는 긴급복지지원제도로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하고 빈틈없는 복지를 실현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긴급복지제도는 실직이나 질병 등으로 소득을 상실하거나, 휴.폐업 등으로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등 갑작스러운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가구에 생계비 등을 지원하는 제도다.
특히, 시는 올해 코로나19 대응 한시적 긴급복지제원대로를 확대 운영한 결과, 현재까지 총 657명에게 2억8443만7천원을 지원해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가구의 위기를 해소했다.
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경기침체가 지속됨에 따라 긴급복지지원 기준을 오는 12월말까지 완화해 적용한다.
코로나19 대응 한시적 긴급복지 연장 주요내용으로는 ▲재산 기준을 실 거주 주거재산을 고려하여 재산 차감 기준 추가 확대 ▲금융재산기준 생활준비금 공제비율 상향 ▲동일 상병 재지원 제한기한 폐지 등이 있다.
구체적인 재산기준은 중위소득 75% 이내, 일반재산 기준은 2억원 이하, 금융재산기준은 500만원 이하로 현장 확인을 통하여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층에게 생활비, 의료비, 주거비 등을 지원한다.
또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소상공인버팀목 자금, 기초 생계급여 등 다른 법률에 의해 지원받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나 지난 6일부터 온라인 신청하는 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은 중복지원이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한시적 긴급복지 지원 기간 연장으로 코로나19 장기화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구를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가정 내 위기사유 발생으로 소득 감소 및 생계에 어려움이 생기면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시청 복지정책과를 방문해 긴급복지원제도를 신청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형진 기자 lhj@theleade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