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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이형진 기자
  • 사회
  • 입력 2021.09.29 18:02

“부체도로 강행 이유 무엇인가”... 도계상생위,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

국도38호선 미개통 구간(자료사진). 이형진 기자

  (삼척 더리더) “부체도로 강행.. 시공사 수익보존 위한 설계 아닌지 의구심 든다”

  삼척시 도계번영회 상생현안위원회(위원장 박치석, 이하 도계상생위)는 지난 16일 감사원에 원주지방국토관리청을 대상으로 국도 38호선(도계~신기) 미개통 구간에 대한 공익감사를 청구했다고 29일 밝혔다.

  인근 태백을 비롯한 삼척 도계지역의 오랜 현안인 국도 38호선 도계~신기 구간은 지난 2007년 착공해 2016년 말 확장 개통했다.

  하지만, 전체 14.4km 도로 가운데, 3.1km 구간은 5년 가까이 미개통 상태.

  더욱이 0.8km 구간은 착공조차 하지 못한 상황이다.

  이유는 ‘부체도로’ 건설 때문.

  도계상생위는 감사청구 이유에 대해 “당초 부체도로를 건의했던 삼척시가 부체도로를 설계에서 제외시켜 달라고 요청한 만큼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고 말했다.

  특히. 도계상생위는 “삼척시가 부체도로를 처음 제안한 것은 지난 2005년으로, 16년이 지난 현재, 상황이 달라진 만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은 주민의견 등을 수렴해 부체도로의 설계제외 여부를 검토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미개통 구간은 하루 1만대 이상의 차량이 통행하는 구간이다. 삼척, 태백시민을 비롯한 도로 이용객들은 교통사고 위험 등에 고스란히 내몰리고 있다”며 “원주지방국토관리청의 부체도로 설계제외 거절 결정이 위법.부당한 사무처리로 공익을 해친다고 판단돼 공익감사를 청구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도계상생위는 이번 감사원 감사 청구를 비롯해 미개통 구간의 조기개통을 위해 지난 6월 주민 서명 운동을 벌인 바 있다.

  이형진 기자 lhj@theleade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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