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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전경해 기자
  • 의회
  • 입력 2021.12.09 16:07

강원도의회, ‘인사권 독립’ 체계 갖춰.. 곽도영 의장 “진정한 자치분권의 첫걸음”

곽도영 강원도의회 의장(자료사진). 전경해 기자

  (춘천 더리더) 강원도의회(의장 곽도영)는 내년 1월 13일부터 전면 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에 맞춰 인사권 독립 체계를 갖추고 본격적인 운영에 돌입한다고 9일 밝혔다.

  도의회에 따르면 지난해 2020년 12월 9일 지방자치법이 전면 개정되면서 도의회는 ‘도의회 운영 독립 준비단(TF)’을 선제적으로 구성해 1년여 간 인사권 독립을 위한 준비를 진행해 왔다.

  지금까지 의회 공무원은 의장 추천을 거쳐 도지사가 임용했으나, 내년부터는 의장이 직접 인사위원회를 구성해 소속 공무원의 채용에서부터 보직관리, 교육훈련에 이르기까지 인사 전반을 관장하게 된다.

  이로써 지방의회 고유 기능인 집행부 견제와 감시 기능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며, 의회사무처 직원들 또한 의원의 의정활동을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오는 10일 본회의 폐회 후 도의회 상담실에서 곽도영 의장과 최문순 강원도지사는 도의회 인사권 독립의 성공적 안착을 위한 인사운영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이번 협약으로 양 기관은 우수인재 균형배치를 위한 인사교류, 신규채용 일부시험 위탁 운영, 장기교육프로그램, 교육훈련기관 통합운영, 후생복지, 복무, 그 밖에 조직.인사 운영 등에 관한 사항 등 상호 협력하게 된다. 이번 협약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과 절차 등은 실무협의를 통해 확정해 나갈 계획이다.

  곽도영 의장은 “의회 인사권 독립 시행을 위한 조례.규칙을 제정함으로써 진정한 자치분권의 첫걸음을 내딛었으며, 앞으로 지방의회의 역량과 전문성을 강화해 주민중심의 지방자치 구현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경해 기자 jkh@theleade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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