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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전경해 기자
  • 의회
  • 입력 2021.12.11 19:59

권순성 강원도의원 “장애인 자립생활권과 이동권 보장돼야”

권순성 강원도의회 의원이 지난 10일 강원도의회 제305회 정례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하고 있다(사진= 강원도의회 제공). 전경해 기자

  (춘천 더리더) “장애인 자립생활권과 이동권 보장돼야”

  권순성 강원도의회 의원(원주6.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0일 강원도의회 제305회 정례회에서 ‘장애인 자립생활권 및 이동권의 현실과 대책’을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 다음은 권순성 강원도의원 5분 자유발언 전문.

  본 의원은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장애인의 자립생활권과 이동권 보장에 대해서 발언하고자 합니다. 흔히 비장애인들은 장애인들이 언제나 외부의 도움을 반드시 원할 것이라고 생각할겁니다. 대다수의 비장애인들은 장애인들이 시설에 입소하여 시설종사자들의 도움을 받고 장애인들만의 모인 장소에서 공동생활을 하는 것을 별로 이상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어쩌면 그런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고정관념이 가슴속에 자리 잡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실상과 다르게 많은 장애인들은 자립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물론 외부의 도움이 필요 할 때도 있지만, 그 도움이 자기 결정권에 대한 간섭이나 침해가 아니길 바라고 있습니다. 장애인들도 한 인간으로서 자신의 생활과 사회적 자원을 선택하고 활용하면서 살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장애인들도 비장애인들과 함께 지역사회에서 어우러지며 자기결정권을 가지고 사회적 활동의 주체로써 살아가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삶에 대한 모든 결정에 대하여 타인의 개입과 보호가 최소화되길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장애인 당사자들의 실제적 요구에 귀를 기울이고 정책을 수립해야 할 것입니다.

  2001년 어느 장애인 부부의 죽음으로 시작된 장애인 이동권에 대한 요구가 20년이 되었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이 제정된지도 15년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자립생활을 하며 살아가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인 권리는 이동할 권리일 것입니다. 이동권에 대한 대다수의 장애인들이 몸으로 느끼는 만족도는 처절 그 자체일 것입니다. 특히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대중교통의 개념으로 이용하는 특별교통 수단인 장애인 콜택시는 지역별로 운행해야하는 의무대수가 법으로 정해져 있으며, 2019년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결과로 200명당 1대에서 150명당 1대로 개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현재까지 법으로 강제된 특별교통수단의 의무도입대수는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2021년 9월 기준으로 강원도의 인구는 1,536,765명이고 장애 인구는 101,742명입니다. 그중에서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구는 38,335명입니다. 이수치를 추산해보면 강원도는 특별교통의무대수는 255대입니다. 그러나 현재는 149대가 운행 중에 있으며 100여대의 부족으로 인해서 중증 장애인들이 사회생활에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장애인 이동권은 여전히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특별교통수단의 이용대상은 교통약자로 정해 놓아서 휠체어 장애인이 이용하는데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타 시도에서 방문하는 장애인과 교통약자들까지 합하면 특별교통수단의 대기 시간은 최소한 1시간 이상 최대한 2시간 이상을 기다려야 하는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는 것은 법정의무 대수 확충만이 정답일 것이며 특별교통수단 외 교통약자들의 이동에 대한 운영제도 다각화가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서울시의 사례를 보면 장애인 콜택시 특별교통수단 외 교통약자 수단으로 장애인 임차택시, 장애인 복지콜, 바우처 택시가 운행되고 있습니다. 휠체어 리프트가 장착된 특별교통수단은 휠체어 장애인이 이용하고 임차택시와 복지 콜 및 바우처 택시는 시각장애인을 비롯한 비 휠체어장애인이 이용하는 것으로 제도를 시행 중에 있습니다.

  지사님께서는 지난 11월 24일 강원도 장애인 탈시설 자립생활권 및 이동권 보장 선언문을 통해서 장애인이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을 차별없이 누릴수 있도록 UN장애인 권리협약에 기초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권과 이동권 보장을 위해 선언하셨습니다. 약속은 실천으로 보답할 때 만이 진정성이 있다 할 것입니다.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차별을 받는다면 그것이 과연 올바르고 정의로운 사회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누구도 배제되지 않고 지역사회에서 평등하게 살아갈 수 있는 무장애 도시 강원도! 누구나 방문하고 싶어하는 강원도의 미래를 희망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경해 기자 jkh@theleade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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