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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전경해 기자
  • 의회
  • 입력 2021.12.12 16:47

강원도의회 “부당한 진폐등급판정 피해자 전원구제를”

강원도의회가 지난 10일 ‘부당한 진폐등급판정 피해자 전원구제 요구’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전경해 기자

  (춘천 더리더) 강원도의회(의장 곽도영)가 지난 10일 ‘부당한 진폐등급판정 피해자 전원구제 요구’ 성명서를 발표하고 최근 근로복지공단 진폐심사회의에서 무장해 판정을 받은 피해자를 전원 구제해 줄 것을 촉구했다.

  강원도의회는 성명문에서 근로복지공단 진폐심사회의의 부당한 진폐등급판정 피해자 71명 모두 진폐장해등급 1형 13급으로 바로잡아 이들이 정당한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전원 구제해 줄 것을 정부와 공단에 요구하고 이를 전달할 예정이다.

  ◇ 다음은 강원도의회 성명서 전문.

  산업화 시절 대한민국 발전의 공로자라 할 수 있는 석탄산업 역군들이 불치병인 진폐증으로 고통 받고 있다. 이들 중에 의사 소견서를 무시한 부당한 장해판정 피해자들이 상당하다며 구제를 호소하는 집단민원이 최근 강원도의회에 제기되었다.

  진폐재해자 권익보호단체인 사)광산진폐권익연대에 따르면 <진폐1형>은 진폐법에 의해 무상진료와 연금을 받을 수 있다. 그런데 진폐전문병원 정밀검진에서 1형(진폐장해 13급) 소견서가 제출되어도 공단‘진폐심사회의’에서는 <무장해>로 판정한 사람이 71명이다. 더욱이 3회에서 많게는 8회나 이처럼 잘못된 판정이 해마다 반복된 피해자도 50명이 넘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러한 사례를 ‘엉터리 진폐장해판정’이라며 엄중한 이 코로나 시국에, 집회를 계속하는 안타까운 집단민원에 대한 우리 강원도의회의 입장을 밝히고자한다.

  강원도의회는 진폐전문병원 의사 소견을 무시한 진폐장해판정은 부당하다는 ‘상식적 판단’을 하였다. 이에 1형 소견서를 2회 이상 받고도 무장해로 판정받은 피해자들은 전원 진폐장해 13급 판정을 하여 진폐법이 보장한 진료와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억울해하는 사회적 약자를 보살피는 것이 바로 사회정의이다. 정부와 근로복지공단에 특단의 조치를 강력히 촉구한다.

  전경해 기자, jkh@theleade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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