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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전경해 기자
  • 의회
  • 입력 2021.12.12 16:53

강원도의회 폐광특위 “폐광지역 특수성 반영한 선거구 획정을”

강원도의회 폐광지역개발지원특별위원회가 지난 10일 ‘폐광지역 특수성을 반영한 선거구 획정’ 건의문을 발표하고 있다. 전경해 기자

  (춘천 더리더) 강원도의회 폐광지역개발지원특별위원회(위원장 김형동, 이하 폐광특위)는 ‘폐광지역 특수성을 반영한 선거구 획정’ 건의문에서 인구수 만이 아닌 각 지역의 특수성이 반영된 선거구 획정 안을 마련해 줄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폐특위은 지난 10일 건의문에서 과거 정부의 경제논리인 석탄합리화 정책 시행 이후 폐광지역의 인구수는 자연감소가 아닌 인위적 감소가 지속됐지만, 이러한 특수성을 무시한 채 단순 인구수 기준으로 선거구 획정을 정하고 있음에 따라 이와 관련 인구수 뿐만 아니라, 면적.농어촌 및 폐광지역의 특수한 환경적 요인 등을 반영한 특례규정을 신설할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

  ◇ 다음은 강원도의회 폐광특위 건의문 전문.

  현행 공직선거법은 시‧도의 관할구역 안에서 행정구역과 교통여건 등을 고려해 인구수를 기준으로 선거구 획정을 정하고 있다. 선거구 획정에서 인구수 요인은 마땅히 존중되어야 하나 투표권의 가치를 지나치게 인구비례 중심적으로만 판단하고 지역의 대표성과 지역균형발전 등 인구수 외 2차 요인들을 전혀 고려치 않는 작금의 상황이 이어진다면 주민자치와 지방분권의 기본정신이 크게 훼손될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 산업의 부흥을 이끌었던 강원도 내 폐광지역은 정부의 일방적인 석탄산업 합리화정책으로 인구의 자연감소가 아닌 정부정책 요인으로 감소하게 된 대표적 사례임에도, 이러한 외부요인의 반영 없이 단순 인구수만을 가지고 선거구를 획정한다면 지역의 다양한 목소리를 대변해야 하는 광역의원 수가 줄어들게 되며, 이는 곧 인구감소와 경기침체로 고통 받고 있는 폐광지역 주민들의 주권마저 박탈하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다.

  공직선거법상 선거일 여섯 달 전에는 선거구와 의원정수가 획정되어야 함에도 법정기한이 지켜지지 않아 아직까지도 폐광지역 주민들은 불합리한 선거구 변동을 우려하고 있다. 이에 강원도의회는 지역균형발전을 저해하는 인구중심의 선거구 변동을 지양하고 빠른 시일 내 폐광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한 특례규정을 신설하여 선거구를 획정하는 방안을 마련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전경해 기자 jkh@theleade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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