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 더리더) “시민 1인당 20만원, 제3차 긴급 재난기본소득 지급”
류태호 강원 태백시장이 10일 오전 11시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정부 국민상생지원금과는 별개로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태백시가 지급하는 ‘긴급 재난기본소득’은 사실상 이번이 두 번째.
태백시의 전 시민 대상으로 첫 번째 ‘재난기본소득’ 지급은 본격적으로 코로나19가 사회적 재난으로 자리잡은 지난 2020년 6월.
제2차 재난기본소득의 경우, 지난해 정부에서 소득하위 80%에 해당하는 국민들을 대상으로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을 지급할 당시 정부 국민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시민 대상으로 1인당 25만원씩 지급한 바 있다.
류태호 시장은 브리핑에서 “장기적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 여러분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고자 2022년 설을 맞아 ‘긴급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류 시장에 따르면 지급액은 1인당 20만원으로, 2022년 1월 8일 기준, 태백시에 주민등록을 둔 전 시민이 대상이다.
필요예산은 82억 2천만원으로, 재원은 전액 예비비로 마련했다.
태백시의 올해 예비비는 36억원의 일반예비비와 64억원의 재해.재난목적 예비비로 편성이 돼 있다.
이번 ‘제3차 긴급재난기본소득’ 지급으로, 올해 태백시 예비비는 18억원이 남는다.
이에 대해 류 시장은 “최근 3년 간 예비비 규모를 분석한 결과 18억원이면, 시 살림살이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분석됐다”며 “만약, 예비비가 부족할 경우, 당초 예산에 삭감된 15억원과 2년 연속 태백산눈축제 취소로 발생된 태백시문화재단 18억원을 재편성해 사용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류 시장은 “이번 긴급재난기본소득 지급이 태백시 재정에 전혀 문제가 없다”며 “자치단체장으로 시민에게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진행하는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태백시 제3차 긴급재난기본소득은 카드형 지역화폐인 ‘탄탄페이’로 지급되며, 만 75세 이상 어르신 대상으로는 지류형인 ‘태백사랑상품권’으로 제공된다.
신청기간은 오는 17일부터 2월 18일까지이며,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사용은 6월 30일까지이며, 미사용 금액은 태백시 예산으로 귀속된다.
이형진 기자 lhj@theleade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