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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전경해 기자
  • 의회
  • 입력 2022.02.17 16:26

허소영 도의원 “강원도 사회복지사, 걸맞는 처우가 필요한 때”

허소영 강원도의회 의원이 17일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0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하고 있다(사진= 강원도의회 제공). 전경해 기자

  (춘천 더리더) “강원도 사회복지사, 걸맞는 처우가 필요한 때”

  허소영 강원도의회 의원(춘천5, 더불어민주당)이 17일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0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 다음은 허소영 강원도의원 5분 자유발언 전문.

  존경하는 곽도영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문순 지사님과 민병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허소영 의원입니다.

  저는 대학원에서 사회복지학을 전공하고 현장에서 수년간 사회복지사로 근무하거나, 학생들에게 사회복지학을 가르쳐왔습니다. 종종 사회복지학을 전공한다고 하거나 사회복지사로 일한다고 하면 첫 마디 말은 거의 공통되었습니다. 짐작하시겠습니까? 맞습니다.

  “아, 좋은일 하시네요”

  사회복지사라는 말에 마치 무슨 마법이라도 건 듯이, 거의 모두 비슷한 반응이었습니다. 제가 불어불문학을 전공했다고 했을 때는 들어보지 못했던 말이지요. 사회복지사 감성 연관어를 살펴봐도 도움, 돕다, 좋은, 필요한 등의 단어 비중이 큽니다. 그만큼 사람들의 마음에 사회복지사라는 일의 가치가 인본주의적이고 타인 지향적이며, 무엇보다 일 자체가 누군가를 돕도록 설계되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종종 희생, 봉사라는 단어와 나란히 쓰이기도 합니다.

  물론 다른 직업보다 헌신적일 수는 있으나, 그 말에 갇혀있기에는 전문적이며 고도의 훈련이 필요한 일입니다. 타인의 인권을 위한 일을 하지만, 스스로의 인권은 제대로 확보되지 못한 환경도 챙겨봐야 할 문제입니다.

  매년 장시간 노동과 저임금, 인력난으로 과로사나 자살 사례가 보도되고 있으며, 사람을 대면하는 과정에서 감정노동에 시달리고, 복지제도에서 탈락한 사람들로부터 위협을 받는 등 정신적 괴로움을 호소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복지사들의 직업 현실을 인식하고, 열악한 처우 조건을 개선하기 위해서, 2012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 제정되었습니다. 법령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지사의 처우를 개선하고 그 신분과 지위를 보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강원도는 관련 조례를 통하여,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보수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할 것을 도지사의 책무로 규정하고, 사회복지사의 노동환경개선, 처우개선비 지원을 명시했습니다. 2019년 개정을 통해 보수체계 일원화 등을 포함시킴으로써 처우 기준을 강화했습니다..

  그렇다면, 강원도 사회복지사들의 처우 현황은 어떠할까요?

  먼저 시설 현황을 보면, 2021년 12월 현재, 강원도에는 5,653개소의 시설에 25,273명의 종사자들이 있습니다.

  사회복지 시설 종사들의 처우는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기준으로 조정되고 있습니다. 일명 <사회복지사 처우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전담 공무원의 보수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적정 인건비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기준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강원도는 시설 종사자들에 대한 처우개선을 위하여 지급하는 강원도형 임금실비 수당으로서 복지수당(처우개선수당)을 지원하고 있으며 5년이상 18만원, 1-4년 미만 15만원, 1년 미만 1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2021년 12월 기준, 각 시설별 가이드라인 평균 준수율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사회복지시설은 크게 이용시설과 생활시설로 분류하였을 때, 각 시설 종류별로 준수율간 격차는 다양합니다. 특히 이용시설에서 다함께 돌봄센터는 81.8%로 가장 낮으며, 그 다음이 지역자활센터로 88.1%입니다.

  두 번째로 생활 시설의 경우, 전반적으로 이용시설에 비해 취약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복지수당을 포함하지 않고도 생활시설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충족시키는 곳은 학대 피해 노인전용 쉼터, 아동 자립지원시설, 한부모 가족복지시설 세곳에 불과하였고 가이드라인에 가장 못 미치는 곳은 노숙인 시설로 89.8%였습니다.

  같은 장애인 시설에서도, 또 시설의 성격이 유사한 학대 피해보호 쉼터 시설 간에도 임금 차이가 뚜렷합니다. 시설의 종류에 따라 사회복지 노동의 가치가 차별받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강원도 사회복지사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례 개정안>에 명시한 “보수체계 일원화”에 따른 시행이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다른 지자체는 어떠할까요?

  전국 시도별 사회복지종사자 처우 개선 수당 지원 현황 자료를 보면, 서울, 부산, 제주, 인천, 대구와 광주는 최근 3개년 계획을 수립하면서 임금 단일화를 추진했거나, 진행 중에 있습니다. 강원도를 비롯한 나머지 지자체는 복지수당 및 처우개선수당, 특별 수당 등을 지원합니다. 하는 일이 같아도, 어디에 사는지에 따라 그 처우가 다르니, 사회복지사들이 여건이 조금이라도 좋은 지역이나 기관으로 이직하는 일이 빈번합니다. 이직이 많다는 것은, 서비스 이용자 입장에서는 불안정한 서비스를 받게 될 가능성을 높여주는 것입니다.

  고령화가 가속화되고, 돌봄이 더욱 세분화, 맞춤형으로 되면서 더 다양한 분야에서 더 많은 사회복지 인력이 필요합니다. 사회복지를 여전히 “낮은 임금이지만 좋은 일”에 묶어두는 관점으로는 유능한 인력을 확보하기 어렵습니다.

  강원도가 복지 선도지역이 되기 위해서는 복지환경을 구성하는 종사자들의 노동 환경이 다른 지역보다 개선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먼저, 사회복지 시설 종사자의 임금 수준을 결정하기 위한 직무 분석이 이뤄져야 합니다. 시설 규모와 지역 수요에 따라 노동의 질과 양의 차이를 분석하고 전반적으로 다른 산업 노동자에 비해 어떻게 취약하며, 어떻게 개선해야 할지에 대한 논의가 이뤄져야 합니다.

  두 번째, 처우개선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단일임금 체계를 통해 통일성을 확보하되 그 구성은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 뿐 아니라, 강원도의 생활임금, 공무원 임금기준(최소 95%수준), 시설별 지침, 근로기준법 및 일가정양립지원법률 등의 법률 기준 그리고 실태조사와 현장의 의견을 종합하여 반영되어야 합니다. 보건복지부의 가이드라인은 “최저선”이지 “최고선”이 아니라는 것을 지침서에서 명시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처우 개선에 임금 뿐 아니라, 일하는 환경에 대한 개선도 고려해야합니다. 지속적으로 다양한 후생복지제도를 발굴 추진해야 합니다. 우리의 자녀와 부모를 돌보느라, 자신의 자녀와 건강을 챙기지 못했던 이들에게, 자녀돌봄휴가제도 확대, 건겅검진 휴가제도, 대체인력 지원사업, 맞춤형 복지포인트, 장기근속휴가제 신설 등 일과 휴식 양립하는 노동 여건 마련되어야 합니다.

  흔히 돌봄 노동을 필수노동이라고 합니다. 돌봄이 필수노동인 것은 사람의 존재 자체를 위한 노동이라는 특수성 때문입니다. 세상의 모든 노동이 자동화, AI로 대체될 수 있지만 돌봄만큼은 사람이 해야합니다. 이들이 있어야, 누군가의 생존이 있으므로 단념할 수 없는 노동입니다. 사회복지의 거의 대부분이 이 돌봄 노동에서 이뤄집니다. 코로나 시기에 우리는 이들의 헌신과 노력을 더욱 체감했습니다. 이제 그에 걸맞는 처우가 필요한 때입니다.

  그 일에, 강원도가 앞서주기를 더욱 간곡히 바랍니다. 경청해 주시어 고맙습니다.

  전경해 기자 jkh@theleade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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