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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이형진 기자
  • 사회
  • 입력 2022.02.21 14:53

전 시민 ‘제4차 긴급생활안정지원금’ 지급.. 강릉시 “조금이나마 도움 되길”

오는 3월 10일부터 4월 8일까지, 1인당 15만원

김한근 강원 강릉시장(자료사진). 이형진 기자

  (강릉 더리더) 강원 강릉시(시장 김한근)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의 생계지원 및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강릉시 4차 긴급생활안정지원금’ 신청 접수를 오는 3월 10일부터 4월 8일까지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급대상은 2022년 2월 15일 0시 현재 강릉시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으로, 1인당 15만원씩 전 시민에게 지급된다.

  지급방식은 세대주에게 일괄 지급이 원칙이고, 취약계층 세대는 ‘현금’ 지급, 일반세대는 ‘강릉페이’로 지급되며, 신청은 주민등록상 세대주, 동거인, 세대주의 위임을 받은 세대원(직계존비속)이 할 수 있다.

  시는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현장방문 최소화 대책으로 먼저 3월 2일부터 취약계층이 속해 있는 세대에게 현금지급을 시작하고, 3월 10일 오전 9시부터 강릉시청 홈페이지 또는 강릉페이 앱을 통해 일반세대의 온라인 신청을 받는다.

  또한, 3월 21일 오전 9시부터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한 오프라인 신청도 할 수 있다. 신청기한은 4월 8월 오후 6시까지이며 강릉페이 사용기한은 올해 6월 30일까지이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에 지친 시민들을 위로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가급적 온라인 신청을 당부했다.

  한편 등록외국인 중 체류자격 F4(재외동포), F5(영주권자), F6(결혼이민)에 해당하는 외국인도 3월 21일부터 체류지 확인 증빙서류를 구비해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시는 지난 2020년 3월 1차 긴급생활안정지원금 지급을 시작으로, 소상공인 등 피해업종 위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3차례에 걸쳐 재난지원금 757억원을 지급한 바 있다.

  이형진 기자 lhj@theleade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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