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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이형진 기자
  • 사회
  • 입력 2022.02.27 21:57

속초시, 오는 2023년 1월 목표로 ‘지역화폐’ 발행 추진

김철수 강원 속초시장(자료사진). 이형진 기자

  (속초 더리더) 강원 속초시(시장 김철수)가 지역 내 소비 촉진 및 자금의 역외유출 방지, 소상공인의 소득 증대 유도 등 지역상권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지역내에서만 사용 가능한‘속초사랑상품권(가칭)’발행을 추진한다.

  시에 따르면 오는 2023년 1월 100억원 규모로 발행 예정이며, 정부 시책에 발맞춰 부정유통방지, 사용자 편의성 등을 위해 카드형 상품권을 우선 발행하고 추후 모바일 등 확대 도입을 검토한다.

  카드형 상품권은 충전식 선불형 카드형으로 발행하고, 상품권 사용 시 10% 이내 캐시백을 지급하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기본적으로 앱을 통해 회원가입(카드 신청), 계좌 연결, 금액 충전 등이 가능하며, 스마트폰 미사용자는 본인 신분증을 지참하여 지정된 오프라인 판매처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속초사랑상품권(가칭)은 대형마트 등을 제외한 지역 내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 가맹점을 등록한 곳에서 사용 가능하며, 불법 사행산업, 대규모.준대규모점포, 유흥주점, 속초시에 본사를 두지 않은 법인 사업자의 직영점 등에서는 사용이 불가하다.

  시는 올해 내 관련 규정 마련 및 운영대행사 선정, 가맹점 모집, 운영.관리 시스템 구축 등 행정적 절차를 완료할 예정이다.

  또한, 상품권의 조기 정착을 위해‘복지수당, 재난지원금, 출산장려금, 공무원 복지포인트, 축제 경품비, 각종 시상금’등 공공부문이 솔선해 상품권 지급을 의무화해 소상공인 매출 증대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이형진 기자 lhj@theleade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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