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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이형진 기자
  • 사회
  • 입력 2022.04.19 15:01

‘근덕 제2농공단지’ 지정 고시.. 삼척시 “부족한 산업용지 공급”

김양호 강원 삼척시장(자료사진). 이형진 기자

  (삼척 더리더) 강원 삼척시(시장 김양호)는 근덕면 광태리 93번지 일원에 추진 중인 ‘근덕 제2농공단지’ 지정계획안이 지난 3월 국토교통부 산업입지정책심의회에서 승인돼 이달 8일에 강원도 산업단지 지정계획으로 고시됐다고 19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근덕 제2농공단지’는 지정계획 면적 52,770㎡ 규모로 친환경적인 기업유치로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추진됐다.

  ‘근덕 제2농공단지’는 1989년 근덕 농공단지, 1993년 도계 농공단지가 산업단지로 지정된 이후 삼척시가 조성하는 세 번째 농공단지가 됐다.

  시는 오는 2023년까지 사업비 약 50억원을 투입해 금속가공제품, 기계장비, 전기장비, 전자부품, 비금속광물 등의 제조업종을 유치하는 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유치업종은 인근 근덕 농공단지와 상호보완 및 연계 가능성을 고려하고 향후 업종의 성장 가능성, 환경오염이 적은 업종, 입주의향 업체 조사를 통한 수요를 반영했다.

  시 관계자는 “농어촌공사와 위탁 업무 협약을 통해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농공단지 개발 사업을 추진해 지역의 부족한 산업용지 공급을 위해 박차를 가하겠다”고 전했다.

  이형진 기자 lhj@theleade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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