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 더리더) 강원 삼척시(시장 김양호)는 근덕면 광태리 93번지 일원에 추진 중인 ‘근덕 제2농공단지’ 지정계획안이 지난 3월 국토교통부 산업입지정책심의회에서 승인돼 이달 8일에 강원도 산업단지 지정계획으로 고시됐다고 19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근덕 제2농공단지’는 지정계획 면적 52,770㎡ 규모로 친환경적인 기업유치로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추진됐다.
‘근덕 제2농공단지’는 1989년 근덕 농공단지, 1993년 도계 농공단지가 산업단지로 지정된 이후 삼척시가 조성하는 세 번째 농공단지가 됐다.
시는 오는 2023년까지 사업비 약 50억원을 투입해 금속가공제품, 기계장비, 전기장비, 전자부품, 비금속광물 등의 제조업종을 유치하는 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유치업종은 인근 근덕 농공단지와 상호보완 및 연계 가능성을 고려하고 향후 업종의 성장 가능성, 환경오염이 적은 업종, 입주의향 업체 조사를 통한 수요를 반영했다.
시 관계자는 “농어촌공사와 위탁 업무 협약을 통해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농공단지 개발 사업을 추진해 지역의 부족한 산업용지 공급을 위해 박차를 가하겠다”고 전했다.
이형진 기자 lhj@theleader.kr